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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감정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감정평가
받는 것

주로 보상금이나 재산분할 등 부동산 가액이 중요한 소송에서 기존 감정평가에 대한 이의의 일환으로 시도하는데, 단순한 감정평가 불만으로는 재감정이 인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특성을 다시금 판단하고, 기존 감정평가의 미흡한 점을 파악하여 재감정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현직 법원감정인, 해당 분야 전문감정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만족할 만한 재감정 결과를 위해서는

  1. ① 기존 감정평가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사정을 포착하고,
  2. ② 기존 감정평가와 다른 조건을 파악하고,
  3. ③ 감정평가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재해석한 부동산특성의 제시가 필수입니다.

대형감정평가법인 출신의 보상전문 행정사, 현직 법원감정인의 경험과 전문성으로 의뢰인의 재산을 함께 지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