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BUSINESS] 박효정의 똑똑한 감정평가_수용재결 보상금 증액, 문턱에서 좌절되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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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6-22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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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수용 과정에서
피수용자가 정당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 통상 ‘협의보상-수용재결-이의재결’이라는
총 3단계의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만약 마지막 이의재결 결과에도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보상금증액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의 재평가를 받아볼 수 있다.
최초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수용재결’ 단계로 넘어왔는데,
그 결과로 통지된 보상금마저 여전히 자산의 실질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한다면
피수용자는 다음 단계인 ‘이의신청’을 통해 증액을 도모해야 한다.
그러나 현장에서 수많은 보상 분쟁을 다루다 보면
개별 토지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보상금을 증액할 여지가 충분한데도
법이 정한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다퉈보지도 못한 채
기회를 날려버리는 안타까운 사례를 심심찮게 목격한다.
이에 수용재결 보상금에 불복하여 이의절차를 진행할 때 피수용자가 단 하나라도 놓치면
그 즉시 이의신청 권리가 소멸하는 절대적인 두 가지 주의사항을 명확히 짚어보고자 한다.
첫째는 법이 정한 엄격한 ‘이의신청 기간’의 준수다.
수용재결 결과에 불복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등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피수용자는
수용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반드시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이 기간을 도과하였거나 이의재결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보상금증액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수용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원에 소장을 접수해야 한다.
여기서는 기간 내 권리구제를 위한 행동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단 하루라도 지체된다면 피수용자는 더 이상 보상금의 적정성에 대해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대항력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이의신청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재결서를 수령하기 전에
미리 전문가와 함께 보상금 증액의 전략 구상과 더불어 타임라인을 구축하는 신속함이 요구된다.
둘째는 보상금을 수령하거나 공탁금을 찾아갈 때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이의유보(異議留保)’의 절차다.
사업시행자는 수용재결에 따라 피수용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법원에 보상금을 공탁하게 된다.
이때 많은 피수용자가 하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다.
보상금을 수령하거나 법원에서 공탁금 출급·회수 청구서를 작성할 때
서류상에 존재하는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출급)함’이라는 항목에
반드시 체크하거나 해당 문구를 명시해야 한다.
만약 이 과정 없이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하면
법적으로는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수용재결 보상 금액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의유보가 누락된 상태에서 제기된 이의신청은 ‘각하(却下)’된다.
이는 주장사항의 내용이 타당성 여부를 따지기도 전에 신청 자체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문턱도 넘지 못하고 문전박대를 당하는 것이다.
실제로 이의유보 표시 하나를 누락하여 보상금 증액 가능성을
눈앞에서 잃어버린 피수용자들의 절망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절차적으로 이의신청의 길을 완벽히 열어놓은 후에야
비로소 구체적인 보상금 증액 전략을 논할 수 있다.
이의신청 기간과 이의유보, 이 두 가지 기본 요건 중
단 하나라도 어긋나는 순간 증액을 위한 모든 절차는 종결된다.
토지수용 보상금 증액은 고도의 법률 지식과
복잡한 감정평가 이론이 융합된 전문 영역이다.
행정절차의 사소한 규칙을 몰라 자산의 정당한 가치를
다시금 평가받을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협의보상 단계부터 감정평가 및 보상 행정 전문가의 밀착 조력을 받아
리스크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 재산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전략이다.
박효정 로안감정평가사사무소·토지보상행정사사무소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