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보도 ]Roan News

  • 소식과 자료
  • [한경BUSINESS] 재감정신청, 어떻게 해야 할까 > 언론보도


언론보도

언론보도

[한경BUSINESS] 재감정신청, 어떻게 해야 할까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5-05-09

본문

39134f7c1d00202d36e719c1b872814c_1746774195_5458.png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내 토지의 보상금이 감정평가로 결정되고, 


이혼소송을 하며 재산분할을 하려 하니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액으로 분할재산가액이 결정된다.




내 토지를 사용하는 임료(부당이득반환금) 역시 감정평가액이다. 


재건축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 모아주택 등 매도 청구소송 피고의 부동산 매매가액도 


감정평가로 결정되는 현실에서 감정평가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나에게 너무 불리한 감정평가 결과가 나왔는데 


딱 한 번 나온 감정평가로 모든 것이 결정되고 끝이 난다면 


당사자로서는 당황스럽고 억울한 심정이 든다.




우리나라 국민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라는 통계 결과를 보지 않더라도 


우리는 부동산이 누구에게나 가장 크고 중요한 재산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는데 중요한 부동산의 감정평가가 


딱 한 번으로 끝난다는 것에 대해 본능적인 반발심도 든다.




단 한 번 만에 모든 것이 잘 풀리면 좋겠지만 인생은 삼세판이라는 말도 있는데 


평생 모아 일군 내 부동산의 감정평가가 나에게 불리하게 결과가 나온다면 


재감정을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당연히 든다.




문제는 한 번에 승복하기엔 억울한 점이 도저히 많아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한 번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면 재감정신청을 해도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재판 현실이라는 점이다.




필자에게 재감정 상담을 요청하는 의뢰인은 예외 없이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어요. 이런 일을 난생처음 당해봐서 어떻게 해야 하는 줄 전혀 몰랐어요”라고 한다.




실은 원고와 피고가 치열하게 싸우는 소송이라는 구조에는 


나에게 불리한 결과는 상대에게 유리하고 나에게 유리한 결과는 상대방에게 불리한 결과가 된다.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와도 누구 한 사람은 억울하다고 하는 상황이 온다. 


그래서 재감정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있다.




하지만 소송당사자가 도저히 감정평가 결과를 받아들이기가 어렵거나 


이미 나온 결과의 정당성을 검증해보고 싶다면 재감정신청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먼저 재감정신청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현실에서 


재판부로부터 재감정 명령을 받는 것은 쉽지 않은 길이다. 


따라서 재감정신청에는 재감정을 하게 해줄 명분이 있어야 한다. 


나아가 재감정이 시행되어야 할 이유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련된 설득이 기본 전제가 돼야 한다.




결과에 불만족하여 재감정신청을 하는 것일지언정 


단순히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재감정이 필요하다는 취지,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자료는 부재한 채 인근 시가보다 낮다는 등의 수준으로 


접근하는 것은 재감정 실현 가능성을 낮추므로 지양해야 한다.




최근 필자의 사무소에 몇 년 동안 재감정을 주장하여도 뾰족한 수 없이 


시간만 흘러가고 있던 답답한 상황에 부닥쳤다는 분이 재감정과 관련한 의견 작성 용역을 의뢰했다.


이미 끝난 감정평가를 다시 해야 할 납득할 만한 사유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 감정평가서 분석 및 대상 부동산의 특성 파악을 통해 


재감정을 할 경우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겠는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




면밀한 검토를 거쳐 충분히 재감정을 통할 경우 의뢰인에게 


더 유리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라 판단하여 업무를 진행했다.




얼마 후 의뢰인으로부터 재판부에서 재감정 명령이 나왔다는 반가운 연락을 받았다. 


감정평가로 인해 수년간 마음고생하던 의뢰인이었기에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재감정이 필요한 경우 단순하게 접근해서는 곤란하다. 


현실적으로 재감정을 받아내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하지만 아예 안 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존 감정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냉철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




박효정 로안감정평가사사무소·토지보상행정사사무소 대표

© 매거진한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