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부동산소송_나에게 불리하게 나온 법원감정결과, 재감정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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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4-29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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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전화 상담 내용이다.
상속재산 유류분청구 소송 중인데 법원감정이 아무래도 잘 못 되었고, 시세 대비 터무니없이 낮게 나왔단 것이다.
감정 결과에 승복하기 어려워 재감정을 받고 판사가 안 된다고 했다면서 분통을 터트리는 내용이었다.
법원 감정인은 양자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황에서 부동산의 정당한 가치를 판정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대체로 법원감정인이 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판결이 난다.
앞선 상담의 경우 감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지 않는 한 그 금액을 기준으로 분할이 이루어질 것이다.
여기서 다툼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정당한 가치란 무엇일까?
법원감정인은 해당 사건의 부동산과 유사한 거래사례,
유사 목적의 감정평가사례 등을 수집하여 해당 부동산의 가격수준의 파악한다.
만약 부동산의 정상적인 가격의 범주가 50억~60억 원 수준이라면,
법원감정인에 따라 50억 원이 나올 수도, 60억 원으로 평가될 수도 있을 것이다.
상담을 요청했던 사람의 상황에 대입해보면
재산을 분할해주어야 하는 입장에서는 50억 원에 가까운 금액이 유리하고,
재산을 분할 받아야 하는 입장이라면 60억 원까지 나오길 희망할 것이 당연지사이다.
부동산가격을 둘러싼 대부분의 분쟁이 일방은 가격이 낮아야 유리하고,
상대방은 가격이 높아야 유리한 구조이다.
물론 법원감정인이 공정한 잣대로 부동산가격을 결정할 테지만
이왕이면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결정되면 좋을 일이다.
그렇다면 법원감정을 앞두고 있는 소송 당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있다.
부동산가격 자체가 핵심이 되는 소송이라면, 나에게 유리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원감정인에게 부동산 가격과 관련한 전문적인 의견을 담은 감정의견서를 제시하는 것이다.
또한, 현장조사 등 감정평가 과정에 최대한 협조하여
감정평가에 반영되길 바라는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유리하다.
소송에서 법원감정은 단 한 번에 끝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유자의 대응 자체도 단 한 번의 기회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앞선 상담자와 같이 이미 법원감정 결과가 나왔는데 도저히 수인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재감정 신청은 잘 받아주지 않는다.
물론 소송경제 측면에서 조속한 진행,
무분별한 감정평가의 반복을 방지하기 위해서겠지만,
직접 당사자 입장에서는 한 번 저항할 기회조차 없다면 억울하게 마련이다.
다만, 현실에서 재판부가 재감정신청을 인용하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한다.
당사자가 법원감정의 부당성에 대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재판부에 법원 감정의 필요성을 인지하게 하고
재감정을 명하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한 경우이다.
필자가 14년 간의 평가 업무를 하면서 느낀 재감정신청이 인용되는 사안들의 공통점이 있다.
바로 가격과 관련한 자료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감정평가(사감정)를 활용한 경우이다.
소송당사자가 직접 억울하다고 하는 것보다는 재판부에 법원감정인의 시각뿐만 아니라
또 다른 감정인의 시각에서 해당 부동산의 특징을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고,
다른 결과가 실제로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해서라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법원감정을 앞두고 있다면 애초에 불복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그렇지만 이미 법원감정 결과가 있고, 이에 승복하기 어렵다면
소송 감정평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재판부를 설득할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
글 로안감정평가사사무소 토지보상행정사사무소 이인정 감정평가사&행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