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보도 ]Roan News

  • 소식과 자료
  • [머니투데이] 감정평가_상속세 안 내고, 양도소득세 절세하는 法 > 언론보도


언론보도

언론보도

[머니투데이] 감정평가_상속세 안 내고, 양도소득세 절세하는 法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5-04-02

본문

7472fc4f8b552e33fb94389671319f8f_1743573554_6565.png
 


지난 몇 년 동안 부동산 값이 폭등하면서 


집 한 채만 상속받아도 억대 이상의 상속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흔해졌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실제 상속세 대상자가 2000년 대비 2023년에 14배 급증했다고 하니 


재벌들이 내는 세금이라던 상속세는 이제 더 이상 부자만 내는 세금이 아닌 것이 되었다.




이처럼 상속세 부과 대상 인원이 급증했고, 집값 상승으로 인한 상속세의 절대 액수가 높아짐에 따라 


상속세 폐지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다른 회원국 수준으로 세율 완화론 등 


회적으로 상속세 부담완화 필요성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최근 정부가 상속세를 현행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상속세 개편안을 내놓았는데 


이렇게 되면 물려주는 총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대신 


"각자 받는 만큼" 세금을 계산하므로 과표가 낮아져서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물론 최종 시행 여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부동산 가격수준은 과거와 비할 수 없이 상승했는데 


세율 등이 그대로인 점은 상속인들에게 큰 부담인 것이 분명하다.




또한 배우자의 경우 이혼 시 재산분할을 하면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므로 분할재산에 세금이 붙지 않는 것과 비교해 볼 때 


혼인 관계를 유지하다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게 부과되는 상속세는 


가혹하고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점 등에서 상속세는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만약 상속세 개편안이 시행되어 상속세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면, 


상속세 그 자체를 낮추는 부분에만 초점을 두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추후 처분 시 양도소득세까지 절감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을 추천 한다.




아무래도 고가부동산을 상속받는 상속인들은 아무래도 상속세 절세에 


촉각을 세우고 미리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대비하고 준비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상속재산의 기준시가가 낮은 편이거나 


상속세 공제 등으로 상속세가 아예 안 나오는 상속인들도 많은데 


이때 상속세가 아주 적거나 '0'원이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전략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상속세를 내지 않는 상속인도 절세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구간 내에서 취득가액이 높을수록 


미래의 양도차익이 줄어들고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낮추는 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는 상속재산의 감정평가를 통하면 절묘하고 세련된 구현이 가능하다.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구간 내에서 최대한 현 시가에 부합하는 감정평가를 받아 상속세를 신고하는 경우, 


합법적으로 취득가액을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기준시가가 5억 원이고, 현 시가는 10억 원인데 일괄공제 10억 원이 가능한 부동산을 상속했다. 


이 경우 기준시가인 5억 원으로 신고해도, 현 시가인 10억 원으로 신고해도 모두 상속세가 '0'원이다.




A씨는 상속세가 '0'원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단순하게 기준시가인 5억 원으로 상속세 신고를 했고, 


B씨는 감정평가를 받아 시가 10억 원으로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감정평가수수료 150만 원 정도를 지출했다.




몇 년 뒤 해당 부동산을 10억 원에 양도한다고 가정해보자. 


A씨는 취득가액이 5억 원이므로 양도차익 5억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약 2억 3천만 원을 내야 한다


(양도소득세 계산기 단순계산 값이므로 개별 사안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한편 B씨의 취득가액은 10억 원이었므로 양도차익이 없고 따라고 양도소득세는 '0'원이 된다. 


감정평가수수료 150만 원을 들여 2억 3천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절세한 셈이 된다.




상속세 절세 감정평가 업무를 활발히 하며 느낀 점은 


세테크는 몇십억 원 하는 꼬마빌딩이나, 아파트를 상속받았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위 사례처럼 상속세가 전혀 안 나오는 재산을 상속받았을 때 


더 세련된 절세전략을 구사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부동산을 상속받았다면, 먼저 실무경험이 탄탄한 감정평가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현명하다. 




/글 로안감정평가사사무소 토지보상행정사사무소 박효정 감정평가사 행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