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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모아주택 미동의자, 내 부동산 값 제대로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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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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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모아주택 관련 문의와 상담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 


서울 곳곳에서 모아주택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을 피부로 느낀다.




특히 모아주택사업에 반대하는 미동의자의 경우 


애초에 해당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현금청산 즉 내 부동산값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여부에 가장 큰 관심이 간다.




우리 사무소에 상담을 신청하는 모아주택사업 미동의자인 


토지소유자 대부분의 부동산 소유 내역을 살펴보면 


투자 혹은 투기적인 수요로 해당 부동산을 구매했던 것이 아니다.




가장 많은 사례는 1980년대 후반, 1990년대 초반에 사용승인이 된 


상대적으로 오래된 건물을 십여 년 전에 구입하여 


현대적으로 개량 후 1~2층은 세를 주고 


3층 내지 4층(최상층)에 직접 거주하고 있는 경우였다.




1~2층은 상가, 3~4층은 주택인 주상용 건물인 경우도 있고 건물 전체가 주택인 경우도 있는데 


주로 소유자가 거주하면서 관리하기 때문에 건물의 유지, 관리,보수 상태가 양호한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엔 평생을 거주할 생각으로 해당 부동산을 매수해서 


지속적으로 보유하며 실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변동에 따른 부동산가격의 등락이나 시세에도 별 관심이 없이 지낸다.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고 한들 팔 것도 아니며 떨어진다고 해서 


평생 살고자 했던 거주의 공간을 포기할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게 평온·공연히 부동산을 소유 및 관리하여 온 


지주의 입장으로서는 모아주택사업의 시행이 달갑게 느껴지지 않는다.




거주의 형태가 아파트가 아닌 "주택"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 이유가 있다. 


아파트 분양에 관심이 없는 경우도 있고 또는 


세금 등의 이슈로 새 아파트 분양을 꺼리는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이든 그동안 부동산 시세에 별 관심이 없었던 입장이었더라도 


모아주택사업에 미동의 후엔 상황이 달라진다. 


아파트를 분양받는 대신 현금을 받고 건물을 내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때 과연 공정한 현금청산액이 얼마인지,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금액을 예상해야 하고, 받을 수 있는지, 


반드시 소송을 통해야만 정당한 매매대금을 받을 수 있겠는지 등 수많은 궁금증이 생긴다.




모아주택 미동의자는 대체로 매도청구소송을 통해 청산을 하게 된다. 


매도청구소송에서는 감정평가액으로 청산금이 결정된다. 


따라서 내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감을 잡고 시작하는 것이 핵심이다.




비록 투자목적으로 건물을 사서 보유했던 것이 아니라 시세에 관심이 없었던 경우라도 


손해보지 않고 제값 받아 청산을 하길 원한다면 적극적으로 감정평가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필자의 의뢰인 중에는 자신의 부동산의 가치에 대해 너무 저평가한 나머지 


사업시행자 측에서 제시하는 굉장히 낮은 수준의 매매가액을 받아들이려고 했던 경우가 꽤나 있었다.




물론 전문적인 감정평가 상담 및 대응으로 그러한 일을 방지하고, 


결국 정당한 가액으로 청산할 수 있도록 가이드했지만 


의외로 큰 손해가 날 뻔한 사례가 왕왕 있다.




한편, 건물주의 기대치가 현실과 맞지 않게 너무 높은 경우도 있다. 


소송을 통해 무조건 더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법원감정액에 대해 현실적인 예측을 하지 못해 낭패를 보는 경우도 많다.




모아주택 미동의자라면, 


내 부동산값이 감정평가액으로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고, 


전문가와 함께 미리 감정평가를 꼼꼼히 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 




글 / 로안감정평가사사무소/토지보상행정사사무소 박효정 감정평가사/행정사 대표 박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