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매도청구_재건축 도로, 제대로 된 시가(市價)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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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2-25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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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우리 사무소에 걸려온 상담 전화였다.
상담자는 서울에 소재하는 00재건축구역 내 도로를 소유한 사람이었는데,
재건축조합에 종전자산가액 수준인 3억 원 정도로 도로 소유권을 넘겨야 하는지 고민이었다.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건축조합에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통보받았다고 했다.
한평생 송사에 휩쓸리지 않고 평온하게 살아왔던 상담자로서는
조합에서 소송을 한다고 하니 덜컥 두려운 마음이 앞섰지만
그렇다고 제대로 된 매매가를 산정 받을 기회를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에 우리 사무소에 자문을 요청했다.
결국 소송을 하면 감정평가액으로 매매가액이 산정이 되는데
과연 감정평가액은 얼마를 예상해야 하며,
지금 조합이 제시한 금액으로 협의하면 손해는 아닌지 궁금하다고 했다.
필자 역시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자신이 보유한 자산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자산의 형태는 부동산이다.
부동산은 가액 자체에서 일단 억대 이상인 경우가 많고,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이 몇십억 원인 경우도 흔하며
몇백억 원 이상의 자산을 형성한 사람도 부지기수다.
말하자면 부동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경제적으로 치명타를 입게 되므로 누구나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규모와 파급력 때문에 누군가에게 강요받지 않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라도
막상 손해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게 마련이다.
따라서 재건축조합에서 소송을 걸겠는 통보를 받은
일반 개인의 입장에서 말할 수 없는 막막함을 느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게다가 대상은 "도로"이다.
과연 도로의 시가는 얼마일까?
일반적으로 도로의 거래가 활발한 것도 아니고
아파트처럼 매매가격을 쉽게 조회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 여러모로 애매하다.
일단 필자는 종전자산가액 수준으로 협의하지 마시라고 조언했다.
왜냐하면 재건축구역 내 "도로"는 현재로서는 그 모습과 이용 상태가 도로일지언정
장래에 아파트부지가 될 토지로서 가치를 측정받아 매매하는 것이 온당하기 때문이다.
재건축조합에서 제시했던 도로의 가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인근 대지의 33% 수준으로 책정된 가격이었는데,
소송이 두려워 그 금액으로 협의한다면 상담자에게 큰 손해였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재건축구역 내 도로의 시가를 산정하는 감정평가를 진행하였고,
상담자에게 도움이 될만한 전국의 재건축구역 내 도로 감정평가사례를 제공하였다.
마지막으로 소송을 염려하는 상담자에게 동일한 사건에서
지속적으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변호사를 소개해주었다.
결과는 어땠을까?
비록 소송을 거치는 고단함이 있긴 했지만
결국 상담자는 약 10억 원의 매매가액을 받고 마무리할 수 있었다.
연신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는 의뢰인의 연락을 받고 돌이켜 볼수록 참 대단한 재테크였다.
이처럼 재건축 매도청구소송에서
도로라도 제대로 된 시가를 책정받는 방법과 실제 사례가 있으니
소중한 내 부동산을 상대방의 주도하에 덜컥 협의하기 전에
일단 전문 감정평가사와 상담하는 것이 현명하다.
/글 로안감정평가사사무소, 토지보상행정사사무소 대표 박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