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세련된 감정평가, 꼬마빌딩 상속세 폭탄 피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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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9-1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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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 의뢰인 중 한 분이 토지수용 관련 해당 지자체에서
연락받은 일이 있었는데 너무 당황했다고 한숨을 쉬며 말했다.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 전화였을텐데
당황할 일이 뭐가 있을까 궁금하여 여쭈었더니
몇 년 전 작고하신 아버님의 상가건물을 상속받았는데
당시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트라우마가 생겼다는 것이다.
전문 세무사에 따르면 상속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100% 이루어진다고 한다.
우리 의뢰인도 세무조사를 받았던 것이고,
이야기를 들어보니 특별한 문제도 없었고
따라서 다행히 강도 높은 조사는 아니었던 모양이다.
하지만 지자체에서 전화만 와도 그 당시 악몽(?)이 떠오른다고 할 정도이니
상속 과정에서 있었던 세무조사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다.
일반 소시민으로 살면서, 평생 겪어보지 못한 일을,
'조사'의 형태로 겪는 일이니 개인이 느끼는 당혹감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대목이다.
얼마 전 납세자가 과세 당국이 부과한 상속세에 불복해
조세 심판을 제기한 상속세 조세불복 분쟁이
작년에 역대 최고였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최고치라는 내용이다.
특히 최소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까지 이르는 꼬마빌딩의 경우
2019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 이후
기존의 보충적 평가방식 이른바 기준시가가 아닌
'시가'를 기준하게 되면서 과세부담이 엄청나게 높아졌다.
우리 사무소에서는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고액 자산가 상속세 절세를 위한
감정평가 업무를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최대 절세되는 감정평가액을 내놓으면서도
매번 의뢰인이 납부해야 할 세액에 놀라게 된다.
현직에서 체감상 느끼기엔 꼬마빌딩 상속세는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었던 시절에 비해 2배 정도 올라간 것 같다.
분쟁이 많아지는 것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다.
하지만 우리 의뢰인이 세무조사를 받으며 괴로워했던 것처럼
일반 국민이 과세당국과 싸운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골치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현재까지 대체로 소송 결과는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과세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최근 법원에서는 상속세를 신고받은 과세 관청에서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해야 하고,
이를 위해 감정을 의뢰하는 것은 과세관청의 정당한 권한이라고 판시하기도 했다.
따라서 납세자 입장에서는 거래가 빈번하지 않은 고가의 건물과 토지로서
시가에 대한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부동산을 상속한 경우라면
더욱이 시가에 대한 적절한 방어가 중요하다.
무방비 상태에서 국세청이 의뢰하는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납세액이 결정되면
상속인 입장에서는 문자 그대로 세금 폭탄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 상황에서 안전하게 상속세를 최대한 절세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고액 상속재산 감정평가 경험이 많은 전문가에게 의뢰인의 입장에서,
탈 나지 않는 선에서 감정평가를 받아 신고하는 것이다.
/글 로안감정평가사사무소, 토지보상행정사사무소 대표 박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