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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보상금 잘 받으려면_전문적인 감정의견서 제출하는 것이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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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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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현금청산이나 공원, 도로, 산업단지, 공공청사, 택지개발, 신도시 조성 등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토지 등 보상이 필요한 사업은 도처에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주변에서 '보상받는다'고 하면 부럽다는 시선을 보내는 경우가 더러 있다. 


안 팔리는 땅, 시골의 선산이나 경작하지 않고 놀리고 있는 


논,밭을 나라에서 사가니 얼마나 좋겠느냐는 것이다.




앞선 예와 같이 수용 등 보상의 방식이 아니고서는 


현가화하기가 어려운 토지나 건물을 보상해준다고 하면 반가운 일일 것이다.




그런데 살던 집이나, 임대료 잘 나오는 상가가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보상을 받는 경우엔 부수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살던 집을 보상받는 경우엔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를 가야 한다. 


그 과정에서 보상이 아니었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비용이 발생한다. 


이사비, 중개수수료 등에서부터 새로운 집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같은 세금도 원래 집에서 살았으면 내지 않아도 되는 돈이다.




주택 또는 상가세입자에게 월세수익을 받고 있던 경우도 골치가 아프다. 


멀쩡하게 월세가 잘 나오던 부동산을 강제수용 당하여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세금 뿐만 아니라 다시 세입자를 구하는 등 


기존의 임대사업을 정상화시키기까지 상당한 노력과 시간,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이처럼 공익사업 수용으로 인해 토지 등 소유자가 다양한 불편을 겪는데도,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부수적인 비용을 보상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따라서 지주 입장으로서는 최소한 내놓는 부동산에 대한 보상가만큼은 


정당한 가치를 제대로 책정받는 것이 중요하다.




부동산에 대한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받기 위해서는 


보상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사에게 내 부동산의 연혁, 특성, 보수내역 등을 면밀하게 정리한 


"감정에 관한 의견서" 이른바 "감정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하다.




감정평가는 마치 재판을 통해 판결을 받는 것과 같다. 


특정한 시점의 내 부동산 가치를 판정받는 것이고, 


그 결과가 오랫동안 남아 기록되어 있으며, 


보상금 이의신청 등 다음 절차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재판을 받는 당사자라면 어떨까? 


재판장이 나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려주도록 '설득하는 작업'에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다. 


나의 사건에 유리하게 적용될 유사판례를 열심히 찾아내서 


준비서면, 답변서, 의견서, 탄원서 등등 다양한 형태로 


판사의 마음을 내 쪽으로 돌려낼 각종 의견을 피력할 것이다.




감정평가도 마찬가지이다. 


감정평가를 잘 받도록 최대한 협조하는 것은 물론이며 


내 부동산에 대하여 보수현황, 리모델링 시기 및 비용 등은 


내가 가장 잘 알게 마련이므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제출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내 부동산평가에 유리하게 적용될 


거래사례, 평가사례 등을 수집하여 제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다만 보상 감정평가는 관련법에 따른 평가방법을 준수하므로, 


감정평가 관련 법률 및 실무, 이론의 검토가 선행된 


올바른 논거와 주장이 뒷받침 되어야 의미가 있다.




보상을 잘 받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라면 보다 적극적으로 


전문적인 감정의견서를 활용하는 것이 보상 이후의 이의신청절차 등에도 유리하다.




따라서 보상 감정평가 전문가와 보상의 첫 단계에서부터 


내 부동산의 특성을 제대로 디자인 하여, 맞춤형 보상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추천한다. 




/글 로안감정평가사사무소, 토지보상행정사사무소 대표 박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