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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감정평가사가 알려주는_영업보상, 업종 특성 고려한 적절한 자료 준비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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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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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신도시사업 등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영업장을 이전해야 하는 경우 


발생하는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영업보상이라고 한다. 


영업보상을 잘 받기 위해서는 보상액에 반영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자료 준비에 앞서 영업보상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 


공익사업구역 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영업보상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영업보상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라면, 최대한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영업보상 구성 항목별로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하여 증빙하여야 한다.




영업보상을 구성하는 항목은 ① 휴업기간 동안의 영업이익과 


② 영업장을 이전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영업감소액에 


③ 휴업기간 중에도 발생하는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및 유지관리비와 


휴업기간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과 


④ 영업시설ㆍ원재료ㆍ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 그리고 


⑤ 이전광고비 및 개업비 등 영업장소를 이전함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부대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휴업기간 동안의 영업이익을 추산하고, 계속적으로 지출되는 


고정적 비용 항목 금액과 영업장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추계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영업보상 대상자의 상당수가 영업이익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있으나 


각 구성 항목별로 세세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을 추천하는데 


해당 영업장의 규모, 업종의 특수성에 따라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




통상의 휴업기간은 4개월 이내인데 당해 공익사업을 위한 영업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하여 


4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나 영업시설의 규모가 크거나 


이전에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등 당해 영업의 고유한 특수성으로 인하여 


4개월 이내에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제 휴업기간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휴업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업종의 특성에 따라 실제 휴업기간이 4개월 이상 소요가 예상되는 경우 


이에 대해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할 것이다.




또한, 상품 및 업종의 특성상 보관 물품 등의 이전을 위한 재포장, 


운송시간 및 거리 등으로 인하여 상품성이 크게 저하되는 경우라면 


이를 손실액으로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고, 


물리적으로는 이전이 가능한 기계기구이나 이전 후 재설치 시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한 경우라면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영업보상은 보상항목에 반영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관건이다. 


그러나 관련 자료 준비 및 제출에 있어서 오히려 영업장에 불리하게 적용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혼자 준비하기가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글 로안감정평가사사무소, 토지보상행정사사무소 이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