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감정평가_6월 2일 토지가 강제수용 된다면, 재산세는 누가 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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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7-17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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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강제수용 당하는 의뢰인에게 연락을 받았다.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수용재결이 막 끝났고 소유권이 사업시행자에게로 이전된 상황이었다.
법원으로부터 보상금 공탁금 통지서가 날아왔는데,
이와 함께 수용되는 건물의 재산세 납부 부과서도 받았다는 내용이다.
의뢰인이 관할 세무과에 문의하니 6월 1일자에 소유자였기 때문에
피수용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지방세법 제107조에 따르면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행정안전부도 "6월 1일에 매매하면 매수자가, 6월 2일 이후에는
매도자가 재산세를 부담"한다며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하지만 토지수용은 공공의 필요에 따라 개인의 재산을 강제로 취득하는 것이라는 제도의 특성과
토지수용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기를 피수용자가 전혀 조정할 수 없다는 부분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달리 처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의뢰인은 해당 사업장의 수용절차가 지연되어 수년간 심적으로 고통을 받았다.
또한 대체부동산 마련 계획에 지속적인 차질을 겪었다.
협의보상평가가 있었지만 그 이후 도대체 언제 수용이 되는지에 대해
누구도 명확히 답변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피수용자는 어차피 수용될 바엔 차라리 조속하게 법률관계가 마무리되길 희망하면서
사업시행자에게 신속히 재결을 진행할 것을 청구하는 조속재결신청청구까지 할 정도로
지겨운 수용절차가 빨리 끝나길 바랬다.
하지만 건물의 소유권이 사업시행자에게 이전되는 시점이 6월 1일로부터 고작 며칠 지난 시점이었고,
따라서 6월 1일 자에 등기부상 소유자였던 피수용자에게 해당연도 전체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 것이다.
필자라도 억울할 것 같다.
만약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였다면,
6월 1일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이 고스란히 그 해 1년 치 재산세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조건에 따라 충분히 매매 날짜를 5월 말로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단 하루 차이로 수백만 원의 세금을 부담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므로
현실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 중 누구에게 재산세가 부과되는지에 따라 매매가격을 일부 조정하는 일이 흔하다.
그러나 토지수용은 피수용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로 진행되는 제도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상황에서 피수용자에게 부과될 세금 부분이라도,
강제성을 감안하여 특별감면조항이나 보상절차 상 주체 전환 시점을 정하는 등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재산세 산정에 있어서 '과세기준일'이라는 명확한 기준의 필요성은 대부분의 국민이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수용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예외적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
수용된 토지를 피수용자가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도 없고,
특히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 월세 수익이 바로 단절되어 버린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지 과세기준일날 소유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며칠 차이로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의 세금을 부담하는 것은 과세 형평성이나 행정 정의와는 거리가 멀다.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재산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피수용자 역시 소중한 국민이며,
수용의 시점은 도저히 피수용자가 어떻게 조정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행정편의 보다는 공공의 책임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온당하다.
재산세 산정은 피수용자가 보유한 기간까지 일별계산을 하거나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안 등을 적용해볼 수 있다.
현실적으로 수용일을 피수용자가 임의로 조정할 수 없는 점,
현행법상 재결신청은 사업시행자만 할 수 있으며,
피수용자는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는 점,
설령 피수용자가 재결신청청구를 한 경우라도
사업시행자가 60일 내에만 재결신청하면
지연이자 부담 등의 제재가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용대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에 대한 특별 규정의 마련이 필요하다.
/글 로안감정평가사사무소 토지보상행정사사무소 박효정 감정평가사(행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