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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매도청구소송_가로주택정비사업, 반대한다면 내 부동산 시가 증명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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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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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부터인가 전통적인 재건축, 재개발사업 보다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급격히 늘어났다. 


이 사업은 아무래도 '소규모'라는 말답게 규모가 작고, 규제도 적다 보니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 장점이다.




시간이 돈이라는 말은 정비사업에도 적용되는데 사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금융비용 등이 늘어날 뿐만아니라 불과 수년 전과 비교해볼 때 


원자재, 인건비 등이 폭등하면서 건축비용 자체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사업비가 천정부지로 치솟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속전속결이 가능한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증가했는데 


현업을 하면서는 특히 가로주택정비사업과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이 많이 늘었다고 느끼고 있다.




하지만 사업의 진행속도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때는 내 부동산에 대한 일정한 대금(매매가)을 지급 받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현금청산을 하게 된다.




'아파트 받기 싫으면 팔(현금청산)고 나가면 된다.'라는 것은 현실에서는 말처럼 쉬운 문제가 아니다.




짧게는 수년, 길게는 수십 년간 정들었던 동네를 떠나야 하는 감정적으로 어려운 일이며,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 하는 내 부동산을 손해 보지 않고 처분해야 하는 경제적으로 큰일이며, 


새로이 정착할 곳을 물색해야 하는 일상을 변화시키는 일이다.




필자가 주로 만나는 의뢰인은 '손해 없이 부동산을 팔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내 부동산을 조합에 매매할 때 받을 수 있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매매가격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사람들이다.




주로 매도청구소송의 소장을 받기 전, 조합에서 협의를 요청하는 금액을 받았는데 


현실에 맞지 않게 너무 낮은 가격이라서 적극적으로 내 부동산의 정당한 시가를 증명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어차피 조합과 협의가 무산되면 매도청구소송이 진행되는 수순인데 


이때는 법원에서 지정하는 감정인의 감정평가액으로 매매가액이 결정되므로 


제값을 받아야 하는 지주 입장으로서는 감정평가에 대한 대비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반대한다면 현실적으로 현금청산 할 준비를 하는 것이 현명하다. 


현금청산에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금' 부분일 것이다. 


매매대금에 있어서 상대편에게 끌려가지 않고 제대로 된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서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구비하는 것이 좋다.




한편 매도청구소송 전문 감정평가사를 통해 산정될 수 있는 정상적인 감정평가액, 


가능한 시가 수준을 알면 분쟁을 지속할 것인지, 


협의에 응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만약 제시받은 협의가액이 소송을 통해 


예상되는 법원감정가보다 높다면 협의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감정가 예측이 필수불가결하다.




실제로 조합에서 제시했던 협의가보다는 


무조건 높은 금액으로 청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으니 전문가와 면밀히 따져보고 결정하는 것이 불필요한 손해를 줄이는 길이다. 




/글 로안감정평가사사무소 토지보상행정사사무소 박효정 감정평가사(행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