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혼소송_아파트 재산분할, KB시세로 하면 불리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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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6-04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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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법원감정인으로 재판부로부터 이혼소송 감정평가를 의뢰받고, 수행하다 보니
개인 의뢰인들로부터 이혼소송 재산분할 컨설팅 문의가 많아졌는데, 그러다 보니 알게 된 점이 있다.
대부분의 경우 서로 이혼하는 것 그 자체에 대한 다툼은 거의 없었고,
가장 치열한 공방을 펼치는 부분이 바로 재산분할이라는 점이다.
이혼하면서 부동산 재산분할을 유리하게 하고 싶다면 두 가지 쟁점을 각각 잘 준비해야 한다.
첫 번째 "얼마짜리"를, 두 번째 "몇 대 몇"으로 나눌까 하는 점이다.
필자는 감정평가사이기 때문에 "얼마짜리"라는 부분에 관여한다.
법원감정에서 분할 대상인 부동산이 5억 원인지, 10억 원이지가 결정되면,
재판장이 정하는 기여도 대로, 예를들면 5:5 또는 6:4 와 같은 비율로 최종 분할가액이 결정된다.
그런데 법원감정이나 이혼소송 감정평가 상담을 하다 보면
거래 시세가 명확하지 않은 꼬마빌딩, 토지, 공장, 상가, 농경지나 임야 등의 부동산은
당연히 감정평가액으로 시가를 산정한다고 생각하는데,
아파트의 경우 KB시세를 기준으로 하기로 했다는 경우를 종종 본다.
아무래도 KB시세가 아파트 시세를 쉽게 확인하는 방법으로 많이 이용되기 때문에
서로 공정한 기준점으로 분할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다.
하지만 필자의 생각은 다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KB시세나 감정평가액 중에
어떤 것을 기준 하는 것이 나을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손해 없이 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해당 아파트 단지 내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시세 수준인 KB시세는 17~18억 원인데,
분할대상인 아파트는 로얄동, 로얄층이라서 실제 시가 내지 감정평가액이 20억 원인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 경우 분할가액을 높게 받아야 유리한 측에서 KB시세를 기준으로 한다면 감정평가액으로 할 때보다 손해가 나게 된다.
한편, 나홀로 아파트이거나, 혹은 특정 평형대 자체가 적어서 거래의 빈도가 매우 낮은 경우,
실거래 기반인 KB시세가 최근 해당 단지, 평형대의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아파트 재산분할은 KB시세로 하면 된다는 것은 KB시세로 했을 때 유리한 경우라는 조건이 성립될 때 그렇게 해야 한다.
KB시세로 했을 때 불리하다면 그것을 고수해서는 안 될 일이다.
KB시세와 감정평가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KB시세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일반적, 평균적인 상태를 기준하는 반면,
감정평가에서는 재산분할대상인 특정 호수를 콕 찝어 평가하면서
동별·층별·호별 효용도와 조망, 리모델링 여부, 관리상태 등을 개별로 조사, 반영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가구당 순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75%가 넘는다고 한다.
게다가 연 근로소득 대비 집값의 전국 평균이 10배가 넘는다,
서울에서는 22년이 넘게 걸린다는 조사·통계를 기반한 기사도 심심찮게 보인다.
이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부동산이란 내가 가진 재산의 대부분이고,
소득 전체를 수십 년간 아끼고 모아야 간신히 장만할 수 있는 그야말로 "생존"에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부부생활을 영위하며 마련했던 부동산을 어떻게 분할하느냐에 따라 이혼 후의 삶의 질도 달라진다.
따라서 아무리 상대적으로 시세 확인이 용이하다고 생각하는 아파트라도
현명한 재산분할을 위해서는 무작정 KB시세를 기준하는 것보다는
'KB시세를 기준하는 것이 유리할지'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하는 것이 현명하다.
/글 로안감정평가사사무소 토지보상행정사사무소 박효정 감정평가사 행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