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감정평가사가 알려주는 수용재결 의견 제출 시점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03-20관련링크
본문
재개발구역의 현금청산자나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사업구역의 토지주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강제수용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받고 소유권을 이전하게 된다.

먼저 강제수용의 제 1 절차인 협의보상 단계를 거치는데,
협의보상 감정평가액으로 지주가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지 않는 경우 다음 단계인 수용재결로 넘어간다.
수용재결 단계에서는 토지주의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수용재결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 후 소유권이 강제로 이전된다.
이처럼 강제수용의 절차를 시작한다는 내용을 토지주에게 알리는 것이 바로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알림이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신청서 등의 공고 및 열람을
토지 등의 소재지 관할 시(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에 의뢰하면,
게시판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그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수용재결 열람 공고를 한 경우에는
그 공고의 내용과 의견이 있으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을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의거하여 피수용자는 수용재결신청서 열람 공고 알림의 공문을 받게 되고,
해당 공문 수용재결의 열람일과 의견제출기간이 기재되어 있다.
통상 14일의 기간으로, 이 기간 내에 수용재결신청 관계서류에 대한 이의가 있다면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통상 수용재결신청에 대한 의견서는 보상금에 대한 이의신청이 주를 이루게 될 것인데,
수용재결 전 단계인 협의보상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 있지 않으면
제대로 된 의견서를 14일 이내에 제출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매우 촉박한 문제가 있다.
의견서의 제출을 위해서는 먼저 보상 관계 서류를 확보해야 하는데
수용재결신청 열람일 첫날에 필요서류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공개에만 10일 이상이 걸리는 경우도 많다. 공개된 자료 일체를 분석하여
의견서를 작성하는데도 상당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의견제출기간 내에 제대로된 업무를 통해 수용재결에서 의미 있는 보상금 증액을 이루려면,
수용재결신청서 열람 공고 알림을 받았을 때 움직이면 업무 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토지주는 수용재결 이전 단계에서 수령한 보상협의요청서상 기재된 보상가액에 협의할 수 없다면
다음 단계인 수용재결을 미리 준비하는 것을 추천한다.
시간을 두고 제대로 된 분석을 하기 위한 준비는 감정평가 전문가와 함께 하는 것이 현명하다.
/글 로안감정평가사사무소, 토지보상행정사사무소 박효정
허남이 기자 (nyheo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