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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부동산 분쟁에서 사감정을 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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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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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어떤 분이 부동산 소송 중인데 재판부에서 사감정을 제출해도 된다고 하셨다며 상담을 요청했다.



사감정'개인이 돈을 내고 자신의 부동산을 감정평가를 한다.'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된다. 



아마도 감정평가가 주로 정부, 금융기관, 조합, 법원, 회사 등에서 많이 활용하는 서비스인 것에 비해 



부동산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개인이 사적으로 감정평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요가 드물다 보니 사감정이라는 용어로 통칭하게 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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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일을 하다 보면 10억 원에 재산분할을 하자는 협의를 거절하고 소송했는데 


막상 법원 감정에서 8억 원이 나와서 억울하다는 상담을 정말 많이 받는다.



이때, 상담자는 감정평가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만, 경험칙상 대부분의 감정평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소송 없이, 신속하고 평화롭게 정리하기 위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더 많은 협의액을 제시했던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반대로 높은 감정평가액이 나올 사안에서 제대로 시세도 확인하지 않은 채 낮은 협상안에 덜컥 협의 해버리는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손해를 없애려면 현실 감정평가액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먼저 확인하고 협의에 임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실제로 많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 행정사 등 관련 분야에서 종사하는 분들이 사감정 활용을 추천하며 관련된 칼럼이나 인터넷 기사도 많다.

 


객관성을 확보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한 판단을 받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대법원에서는 감정의견이 소송법상 감정인 신문이나 감정의 촉탁방법에 의한 것이 아니고 


소송 외에서 전문적인 학식 경험이 있는 자가 작성한 감정의견을 기재한 서면이라 하더라도 



그 서면이 서증으로 제출되었을 때 법원이 이를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면 이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할 수 있다 할 것인바


( 대법원 1999. 7. 13. 선고 97다57979 판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갑 제12호증의 감정평가서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불능시의 가액 산정자료로 채택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47361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서두에 언급한 재판부에서도 보다 객관적인 판단을 위한 여러 가지 고려를 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근거자료 제출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졌던 것 같다.



재산분할이나 부당이득금액 또는 소유권이전을 다투는 부동산 등에서 적극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가격에 대한 주장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일반인이 생각하는 시세와 현실 감정평가액은 감정평가의 목적, 조건, 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동산에 분쟁이 있을 때, 



감정평가를 앞두고 있을 때, 협의 제안액을 수용할지 말지에 대한 판단은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하다.






 /글 로안감정평가사사무소, 토지보상행정사사무소 박효정







허남이 기자 (nyheo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