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액? 감정평가사에게 검토 문의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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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2-22본문
2020년 7월 한참 부동산가격이 뜨겁게 치솟던 그 당시, 집값이 얼마나 올랐냐는 질문에
감정원(현 한국부동산원) 통계로 11% 정도 올랐다고 했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한국부동산원 통계가 잘못되었다면?
조합원에게 큰 피해가 생기는데...
로안감정평가사사무소 이인정 감정평가사께서 기고한 칼럼입니다.
[감정평가]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액, 정당성 검토 문의 늘어
최근 감사원의 한국부동산원(전 한국감정원) 감사 결과 부동산값 동향조사에서
표본을 의도적으로 치우치게 추출하거나 조사원이 조사 숫자를 임의 입력하는 등
고의적 왜곡이 일어난 정황을 파악했다고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만약 아파트 가격지수가 실제보다 낮게 산정되었다면, 재건축아파트 조합원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통계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살펴보면 부과 공식은
'재건축부담금 = [종료시점주택가액-(개시시점 주택가액 + 정상주택가격상승분 총액 + 개발비용)] × 부과율' 로 나온다.
즉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① 개시시점 주택가액 ②정상주택가격상승분 ③ 개발비용이 높아지면 재건축 부담금이 낮아지는 구조다.
①, ③이 고정값이라고 했을 때 ②번 항목인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이 낮게 산정된다면, 재건축부담금은 높게 산정된다.
최근 몇 달을 제외하고는 저금리로 정기예금이자율이 매우 낮았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현재 시스템상 재건축 조합원들의 재건축부담금 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한국 부동산원의 통계다.
헌법재판소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합헌이라고 하였지만,
통계의 정확성에 대한 의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건축부담금 부과 통지서를 받아든
조합원은 재건축부담금의 정당성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재건축부담금에 대한 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감정평가사에게 정상주택가격상승분에 대한 검토를 받을 필요가 있다.
통계 적정성 논란이 없을 경우의 실질적인 주택가격상승분에 총액에 대한 검증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이 같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액 정당성 검토에 관한 문의가 늘고 있다.
/글 로안감정평가사사무소, 토지보상행정사사무소 이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