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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재감정 기회, 제대로 살리지 못하면 독이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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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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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감정 신청하는 분들에가 상담요청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재개발 현금청산이나 공익사업 편입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협의보상, 수용재결, 이의재결 
그리고 행정소송의 수용절차를 겪는 분들은 절차에서 발생하는 [재감정 기회]를 잘 살려야 합니다.


관련해서 #머니투데이 칼럼 링크 및 원문 올려드립니다.

감정평가 분쟁은 감정평가사가 가장 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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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상담 전화를 받았다.
재개발구역의 현금청산자로 행정소송 중인데 
소송에서 감정평가액이 너무 낮게 나와서 재감정을 받고 싶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상담을 요청한 사람은 행정소송 단계 전까지의 재개발 수용절차를 거치면서 협의보상, 수용재결, 이의재결을 거치면서 말하자면 여러 차례 감정평가를 받아본 경험이 있었다. 각 단계는 곧 전 단계의 보상액에 대한 이의신청이었는데, 상담신청자의 표현으로는 몇 차례 [재감정]을 받아왔던 것이다.


상담 시작 전에 '재감정'을 계속 받았다는 말과, 행정소송에서 재감정을 받고 싶다는 말에 각 재감정의 의미에 대해 약간의 혼란이 있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감정평가사는 수용절차 각 단계의 평가를 '재감정'이라 표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측면에서는 협의보상, 수용재결, 이의재결 그리고 행정소송의 각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동일한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는 결국 재평가의 의미가 있고 따라서 피수용자가 충분히 '재감정'을 받았다고 인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모쪼록 피수용자의 표현을 빌리면 이의신청을 할 때마다 계속 재감정(협의보상, 수용재결, 이의재결 그리고 행정소송까지)을 받아왔기 때문에, 
행정소송 감정평가에 대해서도 피수용자가 결정을 하고, 감정료만 예납한다면 쉽게 재감정이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수용의 각 단계에서의 감정평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장된 절차]였던 것이고 
행정소송에서의 감정평가가 종료 후의 다음 단계의 감정평가를 법률로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최근 상담을 요청한 사람이 생각했던 것처럼, 법원 감정평가에 대해서 이의한다고 재감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물론 감정평가의 기초되는 사항에 대한 변경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감정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긴 하다.


일단 재감정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 재감정신청의 사유를 잘 주장해야 하겠지만 
문제는 어렵게 재판부로부터 재감정 명령을 받았는데 막상 재감정의 결과가 원감정과 별반 차이가 없거나 
혹은 금액이 더 떨어진다면 오히려 원감정에 대해 불복하던 피수용자로서는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의하고 싶었던 그 가격이 오히려 확정적으로 되는 역효과가 나기 때문이다.


필자가 상담했던 다양한 사례들에서 감정평가 이의신청이 별 실익이 없는 경우가 더 많았다. 
따라서 미리 감정평가 전문가와 재감정 실익에 대한 부분을 상의하는 것을 추천한다. 


핵심내용을 정리하면 수용절차에서 행정소송까지 갔다면 재감정은 쉽게 진행되지 않으며, 
어렵게 재감정신청이 인용된다면 분쟁에서 도움이 되는 방향의 결과를 받기 위한 치밀한 분석과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글 로안감정평가사사무소, 토지보상행정사사무소 박효정


허남이 기자 (nyheo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