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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현금청산 재산분할 등 감정평가 앞둔 부동산, 현 상황 진단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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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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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하게 살아가며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받거나 감정평가사를 만나볼 일은 흔치 않다. 

감정평가사라는 직업군 자체를 모르는 사람도 많다. 


그러나 현실에서 감정평가는 알게 모르게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며, 

'감정평가'가 한 번 일어나면, 감정평가금액이 부동산에 미치는 파급력은 매우 크다.

상대적으로 일반인들이 익숙하게 접해본 감정평가의 목적으로는 

경매, 담보, 보상, 상속 또는 증여를 위한 감정평가(세금), 재산분할소송(이혼, 공유물 등), 재개발·재건축 종전자산평가, 법인의 자산재평가 등이 있다.

감정평가액으로 결정되는 가액 그 자체가 보상액이 되기도 하고, 그 가액을 기준으로 재산을 분할하기도 한다. 

감정평가액을 기준해서 대출금액이 결정되기도 한다. 부동산 감정평가액을 기준하여 수많은 법률효과가 발생하고, 

재산을 둘러싼 사실관계가 정리되기 때문에 감정평가의 중대함은 두 번 말 할 필요가 없다.

중요한 감정평가를 앞두고 있다면 적어도 자기 물건의 특성, 강·약점은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감정인에게 의견을 내 부동산과 관련된 제출을 하려면 관련 공적장부를 발급받아 현 상황을 스스로 알고 있어야 한다.

<토지>라면 위치 및 도로조건, 용도지역, 면적 및 형상, 경계 등이 중요하고, <건물>이라면 

구조, 규모 및 사용승인일, 층별 이용상황 및 리모델링 등의 자본적지출 여부 등이 중요하다. 

<구분건물>이라면 층별·호별 효용비율, 전용률, 대지지분 등이 중요하다. 

종국적으로는 유사물건과 비교했을 때 내 부동산이 어떤 점에서 유리한지 정리하고 있으면 좋다.

스스로 감정평가에 대한 기본을 알고 있어야 질문을 할 수 있고, 

내 부동산을 평가해줄 감정인이 내 부동산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가늠해볼 수 있으며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실에서는 감정평가사가 보는 시각과 일반인이 보는 시각이 불일치하는 경우도 많다. 

현장에서 토지소유자 등이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열심히 제공하는 경우도 많이 경험한다. 

필자의 블로그(로안감정)에 감정평가의 기초 및 일상과 관련한 많은 정보가 있으니 참고하여 부동산 감정평가에 잘 대비하기 바란다.



 /도움글 로안감정평가사사무소, 토지보상행정사사무소 대표 박효정 감정평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