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영업보상 잘 받으려면 구체적인 자료 제출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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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2-13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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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구역 또는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수용에서 영업보상을 받을 예정이라면,
꼼꼼한 자료의 제출을 준비해야 한다. 영업보상은 자료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료를 잘 구비할수록 보상도 잘 받을 수 있으므로 법에서 정하는, 보상액에 반영될 수 있는 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다만 영업보상 상담을 요청하는 많은 사람들이 애초에 영업보상 대상자가 아닌 경우도 많다.
무턱대로 자료부터 모을 것이 아니고, 먼저 내가 영업보상 대상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토지보상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내 영업장이 해당되는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첫째,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행하고 있는 영업일 것(시간적 요건),
둘째 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닐 것(장소적 요건),
셋째, 일정수준의 인적·물적 시설을 갖출 것(시설적 요건)이다.
넷째, 계속적으로 행하는 영업일 것(계속성 요건), 마지막으로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에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을 것(허가 등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비로소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이 된다.
위 요건을 갖추어 영업보상 대상이라면 이제 최대한의 보상을 받기 위해 영업보상을 구성하는 항목별로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하여 증빙하여야 한다.
먼저 휴업기간 동안 손실이 예상되는 영업이익 부분을 적의 추산하고, 휴업기간에도 계속적으로 지출되는 고정적 비용을 증명하고, 영업장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한다. 때때로 업종의 특성상 보관 물품 등의 이전을 위한 재포장, 운송시간 및 거리 등으로 인하여 상품성이 저하되는 경우 이를 손실액으로 보상받아야 하고, 파손 등에 의한 감손상당액 역시 보상대상이므로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업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영업장 이전 후의 통상의 부대비용(광고비, 개업비용 등)을 미리 보상항목으로 요청하는 것이 좋다.
/글 로안감정평가사사무소, 토지보상행정사사무소 대표 박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