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상속세 절세_ 상속세 세무조사와 감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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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6-2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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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전문 세무사에 따르면 상속세 세무조사는 거의 모든 경우에 발생한다고 보면 될 정도로 흔한 일이라고 한다.
따라서 전문 세무사는 상속인에게 세무조사를 대비하라고 조언한다.

박효정 감정평가사/사진제공=로안감정평가사사무소, 토지보상행정사사무소
아무리 거의 모든 상속인에게 세무조사가 발생한다고 해도 그것은 전문가의 입장에서 흔히 마주치는 일이라는 것이지
평생 한두 번 있을까 말까한 세무조사를 받는 일반인의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두렵고 걱정되는 것이 바로 세무조사이다.
현실을 직시하고 준비가 필요한 부분이다.
먼저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 즉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이며,
상속세 결정기한은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이다.
즉 상속세 관련 업무는 상속개시일로부터 15개월의 여정이라고 생각하면 편하다.
대부분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면 모두 종료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상속세는 신고 이후 9개월 이내에 조사를 통해 신고의 적정성 파악 내지 최종 세액을 결정하므로
세금 신고에 납부까지 마치고 모든 것을 잊고 몇 달을 지내다가 세금 추징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필자가 현재 처리하고 있는 업무도 작년 하반기에 상속세 신고와 납부를 모두 마친 건에 대한 것이다.
신고 이후 약 7~8개월이 흐른 현재 상속세 추징에 따른 연락을 받은 상속인이
경정신고를 위해 감정평가를 의뢰한 건이며,
역시 전문가의 입장에서 흔히 마주치는 사안이나 납세자로서는 여간 당혹스러운 사건이 아닐 수 없다.
부동산을 상속하는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인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 존재하는 시가인정액으로 상속세를 신고하면 된다.
상속세 신고의 시가로 인정되는 가격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부동산 매매를 통한 거래가액은 매매계약일,
감정평가액은 감정평가의 기준시점과 감정평가서 작성일 모두,
수용·경매·공매가액은 그 가액이 결정된 날이 상속개시일로부터 과거 6개월 이내이거나
또는 상속개시일 후로 6개월 이내에 존재하면 각 금액이 시가로서 인정된다.
즉 해당금액으로 상속세를 신고할 수 있다.
나아가 상속재산과 위치, 면적, 유형 등이 유사한 부동산의 매매사례 역시 시가인정액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절세를 위해 살펴봐야 할 점은 매매계약일, 수용·경매·공매가액 또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은
특정날짜에 가격이 존재하는 형태인 것에 비해
감정평가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시점 중 상속인의 절세에 가장 유리한 시점으로 설정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상대적으로 탄력적인 적용이 가능하므로 세밀한 컨설팅을 통해 유리한 감정평가의 시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합리적으로 도출된 감정평가액으로 신고 시
신고금액이 확정되어 나중에 발생한 유사매매사례 등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장점도 있다.
또한 상속·증여를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는 500만 원까지 필요 경비로 공제되므로 비용 측면에서도 이점이 있다.
상속세 세무조사는 거의 모든 경우에 발생한다고 보면 될 정도로 흔하다고 하니 미리 전문 감정평가사와 꼼꼼한 상담을 추천한다.
/글 로안감정평가사사무소, 토지보상행정사사무소 박효정
허남이 기자 (nyheo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