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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9-24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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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부동산거래 후에 세무조사 받을 수도 있을까?
가족간 부동산거래 = 세무조사
저문가와 안전하게 계획하면 됩니다
"
세무조사 받을 수도 있을까?
가 아니라 가족간 부동산거래는 세무조사 단골항목이다.
당신의 절세 파트너
로안감정
며칠 전, 부모님이 소유한 분당소재 아파트를 자녀가 저가로 매수한 사안에 대하여
시가를 증명하는 시가감정평가서를 발행하여 세금 문제 없이 마무리되시도록 서포트 해드렸다.

특수관계인, 가족간 부동산매매(저가양도)는 왜 세무조사 단골항목일까?
가족간에 부동산거래하면서 매몰차게 시세대로 거래하는 경우는 드물고 가족이니까, 사랑하는 자녀니까,
친인척이니까, 피를 나눈 형제자매니까 뭔가 서로에게 이득이 될 만하게
말하자면 "저가양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너무 좋은 제도가 하나 있다.
모든 의구심과 공격을 막아줄 가장 확실한 무기를 쓸 수 있는 제도.
바로 감정평가이다.
로안감정 박효정평가사가 1분 쇼츠로 정리한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상단의 링크를 눌러주세요)
세무당국에서 가족간 부동산거래를 왜 이렇게 싸게 했어요? 라고 한다면
(아 그러실 줄 알고,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저희는 시가 감정평가 받았고 허용(매수인 기준 시세대비 최대 3억 원, 30%)범위 내에서 저가로 거래한겁니다!
라고 할 수 있고 실제로 시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문제 되지 않는 범위에서 저가양도 하는 경우는 수도 없이 많다.
한 편, 국세청에서 바라보는 "정상 시가"에 대한 개념 없이 마구 깎아서
이미 거래를 마친(등기이전완료) 상태에서 세무조사가 시작되었고,
이 때 시가감정평가를 해달라고 연락을 받는 경우
즉 "사후적 감정평가"는 의뢰인이 원하는 쉴드를 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우리가 많이 해보니까 그렇다.
전문가가 최대한 의뢰인을 위한 쉴드를 쳐주려면 무조건 "미리"
그러니까 계약하고 등기치고 하기 전에 상의를 하는 것이 베스트이다.
오늘 포스팅에 소개한 분당아파트를 비롯하여 저가양도 감정평가 업무가 많이 늘어났다.
쌩(?)으로 증여하는 것보단 저가양도가 세금측면
(우리나라 증여세는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엄청 높음)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마구 오르는 시점에서 이런 부의 이전이 많다.
문제는 이런 부의 이전을 안전하게, 뒤탈 없이 하는 것이다.
특수관계인 간, 가족 간 부동산 거래를 앞둔 경우 세가지를 꼭 기억하자!
1. 세무조사 단골 먹잇감이다
2. 객관적인 자료를 구비하는 것이 상책이다
3. 감정평가서 만한 증빙자료는 없다
(불안전한 유사매매사례 비할 바 없이 안전하다, 다만 제대로 평가되어야 한다.)
특수관계인 저가양도 준비 중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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