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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5-02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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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부동산거래 요새 정말 많습니다.
안전하게 하는 것이 중요!
자녀에게 부를 이전해주는 방법의 하나로 【증여】보다 【저가양도】가 각광받는 이유는
조건만 맞으면 증여세보다 훨씬 적은 세금을 납부하면서 자산의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국세청에서 특수관계인간 거래를 세무조사 단골항목으로 꼽는다는 건데요.
아무래도 부모 자식간이나 친인척, 법인과 법인대표이사 등 간의 관계라면
부동산의 적정시가보다 낮게 거래를 하기 마련(아무래도 그렇죠, 너무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이고,
그로 인해 관련 세금의 납부액 자체가 줄어드는 부분이 있으니
거기에서 이른바 탈세의혹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그렇지요.
좋은 마음으로 가족 간 부동산거래를 했는데【특수관계라는 특수성 때문에 세무조사 위험에 노출되고,
실제로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부동산 시가의 근거에 대해 논란이 생겼을 때 증명할 길이 애매】해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정리하면,
"
【가족간 부동산거래 = 세무조사 리스크관리】
이것이 핵심입니다.
당신의 절세파트너
로안감정
"
숏폼은 맨 위 상단에 첨부한 링크를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아예 세금신고 할 때 감정평가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하여
"
우리가 가족 간 부동산거래를 한건 맞지만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한도"내에서 거래한 것입니다.
우리 거래는 문제가 없습니다.
"
라고 증명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리스크관리법입니다.
부동산 시가를 우리 마음대로 정한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사가 정해준겁니다 라고 일종의 책임소재를 넘긴다(?)는 차원이랄까요.
그게 가장 마음이 편하고 실제로 문제 발생 여지를 대폭 줄여주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모두 납세의 의무를 지고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이고,
내야 될 돈은 당연히 내는 것이 국민의 의무이지만
그렇다고 안 내도 낼 돈을 낼 일은 절대 아닐 뿐더러 혹은 세금 덜 낸 것 아니냐고
의심받아서 아니라고 입증하느라 골머리를 썩힐 필요가 없습니다.
특수관계인간 부동산매매, 가족간 부동산거래를 계획하신다면
반드시 부동산 시가결정에 대한 방어를 계획해야 골치아픈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업무에 대해 상담하다보면 정말 많은 의뢰인분들이
먼저 세무조사 리스크 때문에 검색해보고, 감정평가를 의뢰한다는 말씀을 실제로 하십니다.
소탐대실(小貪大失)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먼저 분명히 하는 의뢰인분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드리면 시가평가액에서 저가양도 한도를 꽉 채워서 거래를 하는 경우도 매우 드뭅니다.
괜히 표적이 되고 싶지 않다는 말씀도 많이 하시고요.
의뢰인의 고민을 깊게 이해하고, 저가양도/가족간 부동산매매/특수관계인 부동산매매 감정평가 업무를
셀 수 없이 많이 처리하고 있는 【로안감정】이 여러분의 든든한 절세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