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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2-06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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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분양권 감정평가로 칼럼을 2개나 썼다.
각각 언론사에 막 원고를 보냈다.
한경비즈니스 [박효정의 똑똑한 감정평가], 머니투데이
똑똑한 사람들의 똑똑한 재테크,
로안감정과 함께하세요!

요새 부쩍 늘어난 업무이자, 부의 이전 트랜드가 분양권증여, 분양권 가족간 매매인 것이 여실히 느껴진다
(입주권도 마찬가지). 일처리가 많기 때문이다.
소중하게 쌓은 재산, 세금으로 다 뜯기지 않으려면?
절세 매직이 필요하다.
물론 로안감정의 의뢰인분들은 분양권감정평가로 안전하게 절세한다!
(분양권/입주권 감정평가는 2군데 업체에서 받은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액 적용
/로안감정에 연락하시면 일 잘하는 협력업체 연동됩니다)

왜 사람들이 가족간에 분양권을 매매하고, 분양권을 증여할까?
그리고 왜 분양권감정평가를 받을까?
먼저 분양권이 아파트가 되어가는 과정을 살펴보면 어차피 줄 자산이라면 빨리 주는게 나은지 알 수가 있다.
분양권은 권리다.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아파트는 아직 없다. 지어지고 있다. 즉 권리를 넘긴다.
분양권가치는 [여태까지 냈던 금액(계약금+중도금 등등) + 프리미엄]인데,
너무나 당연하게도 시간이 갈 수록 "여태까지 냈던 금액" 파트가 늘어난다.
계약금 20%, 중도금 1차 10%, 중도금 2차 10%, 중도금 3차 10%....
이는 증여나 저가양도하려는 재산의 가액도 늘어나는 것이고,
증여재산가액이 높아지면 증여세도 높아짐을 의미한다.
분양권프리미엄은 또 어떤가?
좋은 위치에 좋은 아파트, 인기 많은 아파트는 프리미엄이
시간이 흐를 수록 더 붙어버리는 경향을 보이는데, 그만큼 증여세도 올라간다.
열심히 재산키워서 세금으로 뜯기는 상황이 온다면? 그야말로 현타가...
미래가 탄탄한 좋은 아파트를 부모세대가 보유해서 자산가치가 증식되면 증식된 가치를 세금으로 내야하지만///
자식세대가 분양권부터 보유해서 자산이 증식되면 그건 자식의 자산이 증식된 것이니까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똑같은 재산이라도 언제 어떤 가격으로 넘겼느냐에 따라서 수억~수십억 원의 세금 차이가 나버리니
발빠른 분들이 분양권감정평가를 통해 증여와 저가양도를 서두르고 있는 것 같다.
"
물론 로안감정에서 안전하고 세련된 감정평가로
우리 의뢰인이 문제없이 부의 이전을 이룰 수 있도록
철벽을 쳐드리고 있다.
당신의 절세 파트너
로안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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