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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1-05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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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자식있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생각한다.
이왕 자식에게 증여나 저가양도로 부동산을 이전해 줄 생각이라면,
세금 생각하면 한 푼이라도 저렴할 때 주는게 옳다.
내가 들고 있다가 나중에 주려니, 자산증식분만큼 세금도 투더문한다.
특히 좋은 부동산일 수록, 어차피 줄거라면, 분양권/입주권일 때 주는게
다 지어진 아파트 상태에서 주는 것보다 저렴하다. 당연히 세금도 덜낸다.
Q: 아파트 "분양권"도 감정평가를 하나요?
A: 네
Q: 존재도 형태도 없는, 짓고 있는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 감정평가 가능하다고요?
A: 넵
Q: 아파트 분양권을 자녀에게 증여 or 저가양도를
하고 싶은데 감정평가 한군데서만 받아도 될까요?
A: 아뇨, 2군데 업체에서 받아야 합니다.
2군데 업체에서 받아야 하는 거 좀 중요★
로안감정에는 평가목적별 전문 협력업체가 있습니다★
당신의 절세 파트너, 로안감정에서 며칠 전에 발행한
따땃한 분양권감정평가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
아니 무형자산가액을 어떻게 평가해?
감정평가는 일단 형태가 있는 재산에 대해 평가하는거 아냐?
분양권감정평가? 를 받아서 증여나 저가양도가 가능하다고?
그런게 가능하다고?
"
분양권의 기초자산이 되는 공동주택 or 연립주택은 구분소유 부동산이므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항 및 제16조에 따라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 가액을 산정한다.
분양권은 일단 "권리"이다.
눈에 보이는 형태의 자산이 아니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형태가 없는 자산, 이른바 무형자산이다.
분양권감정평가 시 가격변동의 핵심은 바로 "프리미엄"이 얼마냐? 하는 부분이다.
프리미엄 가격을 얼마만큼 구하느냐에 따라 분양권감정평가액이 변동되므로,
이 부동산에 대한 프리미엄 상당액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가 중요하다.
우리 [로안감정]에서는 분양권, 입주권감정평가를 활발하게 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분야를 특화하다보니 자연스럽게
신축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입주권 감정평가도 많이 하게 되었다.
며칠 전 발행한 서울 성동구 00동 아파트 분양권 역시 프리미엄 산정에 따라
감정평가액이 변동되므로, 여느 감정평가와 다름없이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하면서도 안전한 방향으로 작업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이 없이 나중에 세무조사 받는 것 만큼 최악인 상황이 없으므로,
근거와 논리를 제대로 갖추어 문제 생기지 않도록, 탈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
분양권감정평가, 입주권감정평가는 까다로우므로 관련 업무를
자주 많이 하고 있는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현명하다.
로안의 분양권/입주권감정평가 사례 보고가세요~
[입주권 증여] 서울 서초구 00동 감정평가로.. : 네이버블로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