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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1-05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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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간 부동산매매를 계획하고 있다.
● 분쟁없이 깔끔한 정리를 원한다.
● 추후 세금관련 조사나 추징 등 불필요한 이슈를 피하고 싶다.
"
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에 속하는 가족간 부동산매매,
안전하게, 합리적으로 진행하는 방법?
당신의 절세파트너
로안감정과 함께 하세요!
"
당신의 절세파트너, 로안감정이 도와드립니다.

가족간에 왠 부동산매매야? 그런일도 있어?
대박 많아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가족간 부동산매매는 어마어마하게 흔한 일이다.
다만 "가족"이라는 범위가 세법상 "특수관계인"으로 취급(실제로도 특수관계인 맞고...)되므로
설령 아주 정상적인 범위 내의 시가로 거래를 하더라도 과세당국의 입장에서는
특수관계인들끼리 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다.
엥? 이거 가족간에 거래야?
자기들끼리 뭐 좀 그렇고 그렇게 = 탈세 거래한 것 아냐?
자연스러운 의식의 흐름
라고 생각할 수 있다.
세금을 걷는 입장에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의식의 흐름일 뿐이다.

거기다 대고 아니 그게아니고, 여기 실거래가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충분히 가능한 범위 내에서 거래를 한 것이고 어쩌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안전하게
"
저희 특수관계인 간에 거래는 맞는데요,
감정평가서가 있습니다~
근거가 있다고요~
"
그거 기준으로 해서 공정하게 했습니다~ 하는게
안전하고 합리적이고 깔끔하고 시시비비 붙을 일이 없다.
내가 생각하는 내 부동산 인근 실거래랑 과세관청에서 생각하는 내 부동산 인근 실거래는 대체로 큰 차이가 난다.
아래는 상속세 관련 국세청 직권 감정평가 기사인데, 이렇다는 거다.
내 생각과 과세관청 생각은 무조건 다르다. 그냥 다르다.

최근 가족간 매매로 인해 로안감정에 시가평가를 의뢰한 서울 00구 00동 상가건물에 대해서도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감정평가를 수행했고, 60억 원 수준으로 정상적으로 보고서를 발행했다.
해당 토지는 건축선 도로후퇴로 인한 전체 대지면적 중
일부 현황도로 및 도시계획시설도로 저촉 등의 이슈가 있었고,
당연히 꼼꼼하고 섬세하게 반영하여 평가를 종료했다.
가족간 부동산매매, 특수관계인간 저가양도 시 제대로된 감정평가는
1) 최대 절세를 이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 미래의 골치아픈 분쟁을 미연에 방지해준다.
물론, 관련 업무를 아주 많이 많이 처리하며,
KBS1라디오 방송, 매일경제, 머니투데이, 한경비즈니스 등 언론이 인정하는
[로안감정]에 문의하시는 것이 베스트 결과를 위한 첫 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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