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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8-02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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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단지 내에서라도 세대수가 많지 않은
"대형평수" 아파트는 매매빈도가 떨어지게 마련이죠.
당신의 절세파트너,
로안감정
특수관계인 저가양도, 어떻게 하는게 가장 유리할까요?
6개월 전 거래된 10억 원이 유사매매사례라서 그걸 기준으로 저가양도 했더니,
내가 저가양도 한 시점과 더욱 가까운 시점에
"더" 유사한 매매사례 11억 원으로 튀어나온다면 어떨까요?
"
누군가 영끌해서 산 금액으로 내 세금이 결정된다?
이것보다 불안한 상황이 있을까요?
당신의 절세파트너
로안감정과 상의하세요!
"
1. 유사매매사례가 있더라도 감정평가액으로 해당 사례보다 내 부동산의 가치를 적절히 낮출 수 있다면
---->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유사매매사례가 있더라도 시세가 오르는 추세라면,
따라서 올라간 시세에 따른 새로운 유사매매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면
----> 안정적으로 내 부동산의 시가를 감정평가액으로 확정시켜버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까운 미래에 툭 튀어나온 유사매매사례로 인해 귀찮은 일에 휘말릴 필요 없으니까요~
[저가양도] 가족간 부동산거래 - 토지 저가양..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인천광역시 00동에 소재한 대형평수 아파트를
특수관계인 간에 저가양도하려는 의뢰인께서
로안감정에 저가양도 감정평가 문의를 했습니다.
같은 단지 내 여러 평형대가 있는데,
유달리 내 평형대 아파트의 매매사례가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매매사례가 없는 아파트는 시세도 없을까요?
로안감정에서는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하지만 탈 나지 않는 안전한 방법으로 저가양도 감정평가를 해드렸고,
이에 의뢰인은 최대 절세하며 특수관계인 간 저가양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언론이 인정하는 로안감정,
의뢰인에게 최대 이익을 주는 로안감정에서 안전하게 저가양도하세요!
당신의 절세 파트너,
로안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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