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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재산분할】 감정평가 컨설팅 필요한 이유 - 이만한 재테크가 없다? 꿀팁대방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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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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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혼소송에서 부동산을 재산분할하는 경우 소송전문 감정인에게 딱 한 번만 

부동산시가 및 감정평가에 대한 컨설팅을 문의해보자!




당신의 승리의 파트너

로안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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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안감정의 컨설팅을 통해 실제 재판에서 좋은 성과가 났던 의뢰인




요새 많이 하는 일인데 재산분할을 신청하기에 앞서 부동산시가에 대한 컨설팅을 먼저 받는 것이다. 


얼마 전 사무실로 상담신청 온 건이었는데 남편이 소유하는 건물에 대해서 아내측에서 20억 원을 

기준으로 하여 재산분할을 신청한다고 하는데 시세도 잘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겠냐는 질문이었다. 

 



곧 소장이 들어온다는데 부동산내역을 살펴보니까 20억 원이라는 금액은 아무런 기준이 없는 금액이었다. 

그냥... 아내마음대로 정한 금액이랄까?

 



여기에 대해서 좀 너무 비싸게 책정한거 같긴 한데 딱히 반박할 수도 없는 남편이었다. 

왜냐, 건물시세라는게 내 건물 앞에 얼마얼마라고 딱 붙어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아냐는 것이다. 

그럼 이 남편은 아내가 주장하는 20억 원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해줘야 할까?

 



(이 사안은 남편에게 아내가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입장이었지만 아내에게 남편이 분할청구하는 사안도 똑같이 많습니다. 

또, 검토해보니 상대가 청구하는 금액이 시가 대비 낮아서 청구받은 금액으로 협의를 진행하는게 좋다라고 조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시점에 남편은 로안감정에 상담을 신청했고 살펴보니 14~15억 정도 수준이 현재 시점에서 적정한 시가 수준이었다. 

그럼 남편은 어떻게 해야할까? 감정평가서를 통해 전문가가 입증해준 시가가 14~15억 수준이다라는 것을 들고





1.협상​에 임한다.


2.협상 불발 시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을 하게 될 텐데 이 때 감정평가서를 화해나 조정의 기준 내지 근거로 삼는다.


3.화해나 조정 불발 시 법원감정이 진행될텐데 이 때 기존의 감정평가서 내용을 기준으로 한 감정의견서 등을 제출하여 

  시세 방어(남편 기준에서 오르지 못하도록)를 한다.




시세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부동산(꼬마빌딩, 나대지 등)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부당이득반환, 

공유물분할, 이혼소송재산분할 등의 "재산분할" 이슈가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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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소송감정 경험이 많은 전문 법원감정인에게 딱 한 번만 상담을 해봐도 적게는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의 이득을 보게 된다. 



난 이게 늘 안타깝다. 두달 전에만, 한달 전에만, 일주일 전에만 만났어도 전혀 다른 방향으로 풀어낼 수 있었던 
사건이 꼭 큰 손실을 맞은 후에야, 되돌려보기 위한 노력의 과정 중에서 변호사 상담, 
인터넷 서칭, 신문기사 등을 통해 나같은 사람이 튀어나오고 뒤늦은 재정비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



지난주에도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중에 부동산시가가 너무 적게 나와 고군분투하던 의뢰인의 사건을 맡아 성공시켰다.  




https://blog.naver.com/roan_app77/224330329307




이런 사례는 수도 없이 많다. 우리 의뢰인의 사례를 성공사례로 만들 때마다 말할 수 없는 성취감과 희열을 느낀다. 

솔직히 기분 좋다. 




나도 개인적으로 부동산으로 재테크 열심히 하고 있지만, 솔직히 우리가 의뢰인의 매도청구소송, 이혼소송재산분할,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보상금증액,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의 사건에서 감정평가로서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의 파격적인 재테크 효과를 냈을 때




그 때 정말 많이 부럽다. 내가 저 사건의 주인공이었으면 좋았겠다, 

내가 로안감정의 의뢰인이었으면 좋았겠다 하면서!




오늘의 결론: 




부동산 시가 관련 분쟁이 "생길 것 같을 때" 소송 전문 법원감정인에게 감정평가 상담을 받자.




당신의 승리의 파트너

로안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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