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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7-07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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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이 50억이 넘어...
당신의 절세파트너
로안감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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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상속, 증여 시 감정평가를 통해 세금신고를 하게 된다.
가액과 무관하게 무형자산(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이므로 2개 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평가를 받아야 한다.
가액과 무관하게 2개 기관인데 가액도 50억 원이 넘는... 입주권이다. 와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것에만 포커스를 두는 경향이 있지만
당장 신고하고 끝나는게 증여세(혹은 상속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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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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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상속세는 신고하고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그때부터 시작이다,
세금은 그들(과세관청)이 최종으로 결정하는 가액으로 내야하며, 그 여정이 신고 후 부터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다.

입주권증여감정평가 전문 로안감정서 일부
그들(과세관청)은 증여세,상속세를 어떻게 결정할까? 특히 입주권 같은 시세가 없는 무형의 가치인 경우?
감정평가액을 기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만약 감정평가액의 논리와 결과값이 국세청이 보는 시각과 불일치 하는 경우는?
초고가 부동산 상속세감정평가, 증여세감정평가 전문 로안감정이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탈 나지 않는 선"을 잡아 예리하게 움직이는 세련된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는 것(절대 무식하게 일해선 안 된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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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는가?
당신의 절세 파트너
로안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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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16년차 분쟁전문 감정평가사, 현직 법원감정인, 초고가 부동산평가 전문가의 노하우이자
영업비밀이라 공개할 수 없지만 객관적으로 분명한 사실은 우리 로안감정은 의뢰인을 무조건 지켜낸다.
https://blog.naver.com/roan_app77/223820865826
https://blog.naver.com/roan_app77/224277855392
특히 이번 건과 같이 강남4구 내, 즉 서초구에 소재하는 신축아파트의 입주권,
50억 원을 넘기는 고가 입주권의 경우 감정평가 시 예민하게 주의해야
할 포인트가 산재되어 있는데 어떻게 잘 구성해내느냐에 따라 안전하게 최대절세가 가능해진다.
프리미엄의 산정 관련... 하여는 로안감정은 시작(2017년말)부터 재건축재개발 시장에서 상당히 특화된 업체로 출발
(회사 대표가 출간한 도서 제목이 "난생처음 재개발재건축" 및 "감정평가사사용법"입니다...
그 정도로 대표성 있게 업무하는 분야)하여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정도의 업무량, 업무처리, 경험,
결과치를 보유하고 있고, 재건축 감정평가 관련 대법원 판례도 몇 차례나 만들어낼 정도의 실력을 갖추고 있기에
강남4구 재건축/재개발 역사에 훤~하여(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 관련 업무를 많이함) 강남4구
및 마용성 아파트 입주권 프리미엄 산정 역시 성공적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낼 수가 있었다.

어떤 감정평가사를 만나는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고 세금이 달라지고 후속하는 문제점이 달라진다.
로안이 자랑하는 의뢰인에 대한 "로안케어" 시스템은 언제나 늘 의뢰인의 최대이익을 위해 작동한다.
입주권증여, 입주권상속세 신고하여야 하나요?
입주권감정평가도 재건축재개발/상속증여 전문인 로안감정이 잘 합니다.
당신의 승리의 파트너 로안감정과 함께하세요.
끝까지 케어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