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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유류분반환청구소송_청구액(부동산시가) 사감정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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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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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유류분"에 해당하는 부동산시가 

산정을 너무 적게 받은 의뢰인이 재판부로부터 로안감정의 

사감정액으로 유류분액을 인정받는 좋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당신의 승리의 파트너

로안감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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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듯한 시간" 내 처리해야 하는 "지방" 사건. 평소같으면 받을 수 없는 일이었다. 

기존의 업무와 일정 조율이 필요한데, 처리기한이 짧아 업무로드가 올 것이 눈에 선했기 때문이다. 

유류분분할청구소송 부동산시가감정... 

 



하지만 사무실로 상담전화를 걸어온 의뢰인과 간단한 통화 후 마음을 고쳐먹는다. 하기로. 





그리고? 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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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소식은 언제나 기쁘다



일단 의뢰인이 굉장히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분이었다는 점이 불가능한 일정을 
억지로 찢어가면서까지 이 사건을 맡은 가장 큰 이유였다. 

전문가를 고를 때 신중하고, 의뢰한 후에는 일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물론 나는 주말을 이쁘게 반납하면서 눈에 힘주고 의뢰인과 이 사건을 위해 감정서를 

특별한 방향으로 재구성하면서 원기옥을 쏟았다. 

유류분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결국 "얼마"를 받는가가 핵심이지 않겠나? 



유류분반환청구 대상이 부동산인 경우 부동산가액이 얼마인가?가 핵심이 된다. 

감정평가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이다. 20억 원짜리를 나누는가 30억 원 짜리를 

나누는가는 최종 반환액에서 큰 차이가 나게 되므로.





법원감정이 한 번 나오고 나면 뒤집는 것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우려되는 마음이 없진 않았지만 의뢰인이 워낙 이해도가 높았으며, 전투력이 좋았다. 

업무 매너도 훌륭했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행동으로 비추어 볼 수 있었던 의뢰인의 의지와 

실행력을 믿고 한 편이 되기로 했다. 

(써놓고 보니 역시 의뢰인과 궁합이 잘 맞을 때 사건의 결과가 좋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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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단 한 번의 변론에 유류분 부동산시가를 로안감정의 사감정서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물론 의뢰인에게 밀착 과외를 하며 치밀하게 상의했고, 의뢰인이 잘 만들어냈다. 

하지만 판 뒤집는 "시기" 역시 중요했다.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가 나왔다면 그 즉시 행동력으로 불같이 강하게 뒤집어 엎어야 한다. 

세월아 네월아하다가는 뒤집힐 것도 고착화, 기정사실화 되는 경향이 있다. 

우리 의뢰인은 적기에 우리를 찾았다. 그리고 가이드를 잘 이해했고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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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감정으로 모두 인정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의뢰인의 목소리가 가볍게 떨린다. 
너무, 너무, 너무나 감사하다며 연신 인사하는 의뢰인과의 대화는 주말을 반납하면서 몰두했던 수고로움을 위로한다. 
진짜 빡센 감정서를 만들었다. 힘들지 않았다면 새빨간 거짓말이다. 눈알 빠지는 줄... 


우리를 믿고 의뢰한 의뢰인에게 좋은 결과가 생기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며, 
아무리 겪어도 질리지 않는, 도파민 터지는 일(필자는 성취 중독자)이다. 



우리가 특별한 마법을 부린 것도 아니며, 그냥 정상화를 시킨 것 뿐이다. 
하지만 요지경인 세상 속에서는 정상적인 절차,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그래서 또 다른 사건으로 고통받고 있을 의뢰인에게 희망의 광선을 쏘는 로안감정으로, 
당신,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전문가로 오늘도 열심히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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