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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5-22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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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재지: 서울 용산구 00동
2.물건의종류: 상가
3.평가목적: 증여세절세
4.처리기간: 매우 신속

국세청 공무원에게 상속,증여 절세평가 의뢰받는 '로안감정'
세월이 흘러 어느 덧 대망의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부활했다.
이 날을 기점으로 작년말부터 5월 초순까지 쏟아지던 다주택자들의 저가양도가 한차례 소강된 느낌이다.
진짜 16년 감정평가사 생활 중에 단연 역대급으로 저가양도 감정평가가 많았던 시기였는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이라는 정책적 요인이 가장 컸고, 부동산 보유에 대한 이득이 양도보다 크다는
시장참여자의 믿음 또한 요란한 저가양도 붐(Boom)을 일으킨 이유였다.
오늘 소개하는 사례는 서울 용산구 00동에 소재한 상가에 대한 증여 감정평가 건인데 저가양도
만큼이나 작년 말부터 증여 역시 러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상속, 증여 감정평가의 경우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면 1개의 감정평가업체에서,
기준시가 10억 원 초과 시 2개의 감정평가업체에서 진행하여 산술평균값을 적용한다.
여기서 종종 의뢰인이 혼란을 겪는 부분이 바로 "기준시가" 10억 원이 기준점이라는 것이다.
"감정평가액"이나 "시가"가 10억 원이 아니라 과세를 목적으로 한 기준시가가 10억 원을 초과할 때에
2개 업체로 가는 조건이다.
기준시가란?-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 산정·고시하는 금액-일반건축물(상업용·오피스텔 제외): 건물기준시가-아파트,연립,다세대: 공동주택공시가격
가장 많은 케이스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증여 또는 상속하는 경우라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라는 사이트(아래 링크)에서 해당 부동산의 주소, 동,호수 등을
기입하여 공주가(공동주택공시가격, 감정평가사어 남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서울 용산구 00동 소재 상가는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의 물건이었고 따라서 로안감정에서
단독으로 "안전한" 증여세 절세를 위한 감정평가를 수행했다.
상속,증여세 신고를 위하여 감정평가를 받는 경우 감정평가 수수료 500만 원까지가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이처럼 감정평가 수수료가 과세표준에서 차감되니 비용 대비 절세효과가 또 발생한다.
감정평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확정하여 1차 절세하면서 감정평가하면서 나가는
수수료까지 과세표준액으로 공제되어 2차 절세가 가능하니 납세자가 꼭 이용해야할
참 좋은 제도(감정평가수수료 현금영수증은 수증자 앞으로)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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