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공사례 ]Success Cases

  • 성공사례
  • 【저가양도?증여?】 서울 용산구 00아파트---감정평가로 세금 낮춘 사례 > 성공사례

【저가양도?증여?】 서울 용산구 00아파트---감정평가로 세금 낮춘 사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04-23

본문

c2193d1385735031515f464031071388_1776927647_5226.png

 



서울 용산구 00동 아파트를 저가양도or증여하는 경우?



당신의 절세파트너

로안감정평가

 



의뢰인이 원했던 것:




1. 감정평가로써 대상물의 현재 시가를 고정(Fix)시켜버린다. 


2. "1."로써 툭 튀어나온 영끌 고가 유사매매사례에 물려(?) 내 세금이 고액으로 결정되는 일을 방지한다.


3. 시가 입증에 대한 책임을 감정평가사에게 패스하여


4. 절세의 합리적인 근거와 안정성까지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움켜쥔다.




---------------------------------------------------------------------------------------------------------------------------------------



c2193d1385735031515f464031071388_1776927796_3093.png
 



작년 12월(이라고 해봐야 고작 4개월 전) 국세청에서 강남4구(서초,강남,송파,강동구) 및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에 대한 작년 1~7월의 증여 2000여 건의 전수조사를 밝힌 바 있다. 





c2193d1385735031515f464031071388_1776927887_2882.png

 



로안감정 의뢰인이나 상담신청자에게 늘 조언하는 것인데 증여, 

저가양도 등은 당장 신고할 때는 문제가 탁 발생하지 않는다. 

신고가 정상적으로 되었고, 그에 따라 세금 납부했다고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때부터가 시작이다. 

(무조건 가격을 낮춘다? 평가액을 낮춘다?의 접근방식이 틀렸을 뿐만 아니라 매우 위험한 이유이다.)




상속이나 증여세는 신고세액(내가 신고한 금액으로 세금을 냄)이 아니라 

결정세액(그들이 결정하는 세금으로 내야됨)이다. 

내가 신고는 1억 원으로 할 수도 있고, 신고하면 신고하는 금액으로 먼저 1억 내고 잊어버리고 지나가다 수 개월 후

(작년 1월에 증여했던 것이 12월에 털리고 있는 것을 보면 쉽게 감이 온다) 조사가 시작된다.



국세청에서는 납세자가 신고한 1억 원이 적정한 금액인지 면밀히 따져보고 조사해서 

일면 타당하면 1억 원으로 결정하는 것이고, 

시세에 비해 낮은데?라고 판단하면 국세청 직권 감정평가를 시행하여 나온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결정한다.




c2193d1385735031515f464031071388_1776927973_1792.png



아래의 기사에 정답이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란다.



c2193d1385735031515f464031071388_1776928024_3635.png
 




국세청 감정평가"사업"이라고 하는 이 일에 내가 걸려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사업"은 본디 이윤이 남아야 하며, 

여기서 이윤이란 투자한 돈 대비 수익이 더 높은 것을 말한다. 



국세청 감정평가사업이 이윤이 매우 높은 사업이라는 것은 이미 만천하에 알려진 사실이다. 




c2193d1385735031515f464031071388_1776928082_9806.png
 





작년 4월 기사를 보면 2,847억 원 신고한 것을 국세청 감정평가사업을 통해 5,347억 원으로 올려냈다는 내용이 있다. 




아주 심플하게 사업성과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기사 내용이 있다.

요점만 추리면 96억 원 써서 1조원 벌었다는 얘기다.




---------------------------------------------------------------------------------------------------------------------------------------




작년 국세청 감정평가사업 예산(감정평가수수료)은 96억 원이었고 해당 사업을 통한 세수입 

증대 효과는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출처] 한국세정신문 (https://www.taxtimes.co.kr)

 



---------------------------------------------------------------------------------------------------------------------------------------

 



이제는 기준시가로 증여세, 상속세, 저가양도 등을 신고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거라고 본다. 




c2193d1385735031515f464031071388_1776928277_3774.png
 

 


서울 용산구 00동 소재 아파트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도움이 될 감정평가를 통해 안전한 최대절세를 실현해드렸고, 

5월 9일(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부활) 이전에 명의 이전을 원하셨기에 의뢰인이 놀랄 정도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했다. 





c2193d1385735031515f464031071388_1776928336_8029.png
 


 

자녀에게 저가양도/증여 계획하시나요? 

저가양도감정평가 궁금하신가요?

아래 포스팅이 도움되실 겁니다.^^




https://blog.naver.com/roan_app77/224248012928



★상속/증여절세/저가양도, 로안감정 : 네이버 블로그

2026 부동산&감정평가 트랜드(1)--저가양.. : 네이버블로그

【저가양도】 서울 양천구 "목동아파트" ▶재건.. : 네이버블로그

【증여세절세】 강남 00아파트 88억 원! -.. : 네이버블로그

【증여세절세】 서울 양천구 목동아파트, 증여세.. : 네이버블로그

관련 분야

관련 구성원구성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