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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1-08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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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건소재지: 서울 중구 00동
2.물건의 종류: 꼬마빌딩
3.감정평가목적: 상속세절세 감정평가
4.감정평가액: 약 72억 원
5.복수평가 여부: 로안감정 소개 타업체와 복수
서울 중구 00동에 소재하는 꼬마빌딩 상속세절세를 위한 감정평가를 의뢰받았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업체를 소개하여 복수평가를 진행
(기준시가 10억 원 이상의 부동산 - 복수평가(2개업체 감정평가 산술평균액으로 신고))하였다.
사람의 사망으로 인해 자산의 이전이 발생하고, 그로부터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사람 이른바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한다.
2025년 국세청 감정평가사업이 대폭 확대되면서 이제는 고가부동산의 상속이나 증여 시
공시지가 등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다
(국세정 감정평가사업 확대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보세요).
[상속세절세] 국세청 2025 감정평가예산 9.. : 네이버블로그
상속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100% 의 확률로 진행되는데 여기에다 시가와 차이나는 공시지가 등으로
상속재산의 가액을 신고하면 이는 문자 그대로 "날 잡아잡숴"라고 하는 것과 진배없기 때문이다.
날 잡아잡수라는 말은 곧 나는 상속받은 재산의 시가를 잘 몰라서 기준시가로 신고했으니까
국세청에서 알아서 감정평가하셔서 과세하시오~ 라는 말과 동의어이다.
"
리스크를 감수할 의사가 있는 납세자라면 다음의 내용을 생각해보아야 한다.
당신의 절세파트너
로안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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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세금을 징수하는 입장에서 나의 상세한 상황과 편의를 섬세하게 고려하여 최대 절세를 위한 시가를
찾기 위하여 최선의 고민을 하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감정평가를 해줄 것인가?

언뜻 수십 억원 규모의 부동산을 상속받으면 완전 부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일면 부럽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막상 의뢰인이신 상속인과 상담해보면 10년 간 세금을 연부연납한다고 해도 1년에 몇 억 원씩 납부해야 하는 입장이라는 점에서,
소득세 등을 모두 납부한 후에(혹은 세전수익이라고 하더라도) 매년 그만큼의 현금흐름을 발생시키기가 쉬운 사람은
정말 손에 꼽으며(설령 충분히 세금 내고도 남을만큼 현금흐름을 가진 경우라도 매 년 납부하기엔 정말 큰 돈이다),
세금부담으로 인해 건물을 급매로 처분하려고 해도 수십 억 원하는 규모 때문에 쉽게 거래가 성사되지도 않는다는 점에서
여러 모로 의뢰인이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는지 가까이서 지켜보게 된다.
의뢰인을 위한 상속세절세 감정평가를 진행하면서도 직,간접적으로 느끼는 무게가 남다르다.
이번 건도 의뢰인께 처음부터 끝까지 업무처리 내내 너무 감사했다는 말을 듣고 잘 마무리 할 수 있었고,
의뢰인이 마주할 세무조사에 있어 시가소명의 필요가 제기되는 경우 최선을 다해 의뢰인을 도울 것이지만
진짜 우리나라 상속세율 좀 어떻게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고액자산가가 직접 선택하는,
국세청 공무원이 상속세감정평가 의뢰하는
로안감정과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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