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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와 감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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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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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2항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규정]에 의해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매매가 실종되어 버리는 경우가 발생한다. 





특히 ​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부터 조합원 지위의 양도가 금지되므로 거래가 중단되지만 

재건축사업이라는 것이 조합설립인가 났다고 어디 하루 아침에 뚝딱 되던가?





이후에 사업시행인가도 해야되고 관리처분인가도 해야되고 각 인가를 하기 위한 총회도 있고 뭐 암튼 길고 긴~~ 시간이 더 필요하단 말이다. 






이 때 청산금 산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매매가 실종된 상태에서 나타나는 청산자들은 [특히] 재건축에서는 당해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포함된 시가로서 청산을 해야 하는데 



-> 당해 사업장에서는 수년 간 매매가 실종된 상태 



-> 왜? 조합원 지위를 포기하는 매도인도 드물지만 청산당하려고 비싼 부동산을 사는 매수인도 없다. 



->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에 의한 매매 실종현상이 발생한다 



-> 이렇게 당해 사업장 내에서 매매사례가 끊어졌는데 "당해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어디서 구해오나?





또 다른 문제는 지가변동률이나 아파트가격변동지수 등은 3~4년 이상 장기로 넘어가는 경우 실제 시장상황과 맞지 않는다.





예를 들어, 부동산시장이 불장을 이루던 과거 3년 간의 서울 강남4구의 어떤 구를 찍어보면 아파트매매지수가 약 10% 정도 올랐다.  






강남4구의 아파트가 3년에 10% 올랐다? ㅎㅎ 


그냥 안 맞는 것이다. 




특히 개발이익을 포함해야 하는 평가에서 조합원지위양도 금지로 인해 인위적으로 매매가 끊긴 상태로 

수년 뒤에 청산을 하게 되는 경우 정상적인 시장 파악이 우선된다. 





사례를 추출해서 분석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그래야 청산당하는 사람들이 그나마 제대로 된 금액을 받고 청산할 수 있게 된다. 





암튼 이렇게 불리한 상황에서 청산을 당하게 되었다면, 

청산금을 잘 평가받아야 한다면, 주장하는 측에서 노력하는 방법 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매도청구소송 등에 있어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과 같은 사정으로 매매가 묶이고, 

장기 아파트지수 등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실질로 적용해야 할 지수를 계량화하여 평가액에 접목시키는 방법을 고안했다. 




이를 [개발이익포함 시가]로 청산해야 하는 의뢰인들에게 컨설팅하고 있고, 


실제 사건에서 실로 훌륭한 성과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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