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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감정 성공사례] 지역주택조합 80억 원 제시, 매도청구소송 통해 150억원에 청산한 사례_박효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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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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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지역주택조합에서 80억 원에 매도 협상을 제안 받은 소유자는 


로안감정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였으며, 


로안감정 156억 원 평가 후 매도청구소송 법원감정


150억 원으로 평가되어 제 값 받고 청산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의 승리의 파트너, 로안감정평가사사무소





지역주택조합 등에서는 주택법 제22조에 의거 매도청구를 하기 전에 대지의 소유자와 3개월 이상 협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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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업에서 살펴보면 이 협의과정은 대체로 2가지로 축약됩니다.​​



1. 조합에서 특정금액 제시


 사례의 의뢰인의 경우 조합에서 80억 원 제시



2. 토지주가 특정금액 제시


대부분의 경우 토지주는 조합의 제시 금액에 


협의를 하지 않고 협의요청을 무시할 뿐,


적극적으로 금액을 제시하며 협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례의 의뢰인은 로안감정에 연락하여


1) 80억 원에 협의하는 것이 좋을지


2) 아니라면 어느 정도 금액에 협의를 시도하는 것이 타당할지, 


협상의 근거는 무엇으로 삼으면 좋을지에 대해 상의했습니다.




아무튼 협의가 결렬되면 주택법 제22조에 의거 사업시행자는 


토지주에게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팔기 싫어도 팔아야합니다.


안 팔고 싶다고 안 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강제 매도해야합니다.



오직 얼마를 받고 팔 것인가, 


'매매대금'만이 문제가 되며,


매매대금은 법원감정을 통해 결정됩니다. 





사례의 의뢰인 토지에 대해서 


ⓐ 로안감정에서 156억 원의 시가평가를 진행하였고,


ⓑ 80억 원과 156억 원 사이에서 협의결렬로 매도청구소송이 진행되었으며,


ⓒ 법원감정은 150억 원이 산정되어 



로안 의뢰인에게 아주 유리한 방향으로 


매매금액이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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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청구소송 이전에 협의과정에서 토지주는


적극적으로 협의금액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금액은 받고 싶은 금액을 그냥 막 지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를 통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대부분 조합에서도 감정평가를 근거로 협의를 시작하며


협의가 결렬되면 매도청구소송이 예정되어 있는데 


소송에서 토지주가 주장하는 협의금액에 대한 백데이터가 하나도 없으면


조합이 주도하는 대로 매매대금이 결정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이 80억 원 제시를 받았을 때,


감정평가적 검토없이 협의했다면,


(80억 원, 엄청나게 큰 금액이니까요!)


70억 원의 손해가 났을 사안입니다.


당신의 승리의 파트너, 로안감정평가사사무소!



한편, 의뢰인이 가만히 있었어도 150억 원이 책정되었을까요?


단언컨대 절대 그럴 일은 없었습니다.


해당 소송과 평가 목적에 맞는 강력한 주장을 해도 


될까말까한 것이 현실이거든요.



매도청구소송 전 협의, 


성공사례가 많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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