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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4-05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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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부과된 변상금 및 대부료 약 4,800만원에 대해
토지보상행정사사무소에서 이의신청을 통해
약 2,800만원 수준으로 감면해 낸 좋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1. 사건개요
재개발구역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의뢰인이며 현금청산을 대비하는 과정에서
로안감정의 사감정으로 먼저 인연을 맺었던 분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인접 필지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의뢰인에게
국유재산 변상금 및 대부료를 4800만원 가량 산정하여 보내왔으며
갑작스런 통지와 큰 금액이 너무 부담스럽고 과도하다고 생각했던 의뢰인께서
로안감정/토지보상행정사사무소에 변상금 이의신청을 의뢰했습니다.
2. 업무처리
이의신청 기간이 이례적일 정도로 매우 촉박하여 업무처리하는 시간을 확보하고자
정당한 사유를 들어 이의신청기간부터 연장해내었으나 그래도 기간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미 사감정으로 해당 부동산과 인접필지의 현황을 잘 알고 있었던 상황이라 신속하게 업무할 수 있었습니다.
3. 부당한 변상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최대한 낮은 수준으로 변상금을 낮추기 위해 해당 부동산의 특성과 인접필지와의 관계,
관련법을 면밀히 분석하여 감정평가적인 부분에 집중하여 부당성을 입증하는 이의신청을 진행했습니다
4. 결론
짧은 이의신청기간에 비해 이의신청 내역을 처리하는 기간은 자꾸 늘어지기만 하고
담당자와의 연결도 어려워 업무 외적으로 매끄러운 진행이 어려웠고
이 부분에 대해 적절히 항의하고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해오며 진행한 결과
최종 변상금이 4800만원에서 2800만원 수준으로 낮춰졌습니다.
최초 부과금액의 58%수준으로 낮춘 매우 좋은 성과였으며 의뢰인께서도 결과에 매우 만족하시며 감사인사를 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