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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청구소송) 1심 법원감정가에서 65%상승---박효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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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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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재건축 매도청구소송 1심 법원감정가 약 1억 5천만원이던 사건,


로안의 사감정 2억 2천 6백만원이후 재감정이 이루어진 결과


법원감정이 약 2억 5천만원으로 1심 법원감정 대비


65% 증액된 훌륭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매도청구소송은 조합설립인가 취소 등으로 매매계약체결일을 흔들지 않는 이상


매매계약체결일이 영원히 고정(이 사건의 경우 16.12.29일)됩니다.


같은 시점을 두고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재감정이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처음부터 평가가 잘 나오도록 전문가와 함께 예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1. 1심 법원감정평가금액


기준시점 16.12.29

매도청구소송사건에서 1심 법원감정금액이 너무 낮게 나왔다 억울하다고 연락해 온 의뢰인이었습니다.


살펴보니 충분히 억울하다고 할 만한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작은 가격이 너무 낮다는 생각에서부터였지만 과정을 살펴보니 다퉈볼 만한 사정이 많았습니다.


한 편, 대체로 감정금액에 대해서는 억울하다고 많이 하는데 다툴 여지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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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로안감정의 시가감정

기준시점 16.12.29

안감정에서 1심 법원감정일자와 동일한 날짜로 해당 구역 피고들을 단체로 사감정을 진행하여 튼튼한 가격지지선을 만들고


이를 근거로 재감정을 위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을 교체(법무법인 센트로 김향훈대표변호사, 이수희변호사)하고 격렬한 다툼을 이어갔습니다.


1심은 원고패로 판결이 나는 획기적인 성과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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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안의 시가감정에서는 제시외건물(부합물)에 대해 별도로 감정평가하지 않았습니다.


토지와 건물 부분을 다투는 것이 가장 컸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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