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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재산분할에서 사감정 성공사례(1심 대비 약55%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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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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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부동산 가액이 얼마인가에 대하여 치열한 다툼이 있던

이혼소송 재산분할에서 로안감정의 시가감정 및 부동산 분석 내용이

100% 반영되는 파격적인 성과가 있었습니다.





1. 사건개요



이혼소송 중에 재산분할 대상 부동산의 가액이 문제 시 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재산분할을 요청하는 당사자로서 부동산가액이 높게 나올 수록 이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해당부동산에 이미 1차례 재산분할을 위한 법원감정평가금액이 존재하였고 


그 금액이 상당히 낮아 불복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변호사님의 추천으로 로안감정에 시가평가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해당 부동산 평가에 새로운 패러다임 적용, ​기존 감정액에서 55% 상승



이미 1차적으로 재산분할 법원감정액이 있는 상황에서 


해당 부동산을 재해석하고 정치한 논거를 무기삼아 


기존평가액에서 약 55% 상승시킨 금액으로 시가감정액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미 1차 법원감정에서 엄청나게 낮은 평가액을 결과로 받고 낙심했던 의뢰인은 


로안감정에서 결정한 금액만큼까지 나오면 너무 좋겠지만 20%만 올라줘도 감사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3. 다시 법원감정인이 선정되기까지



의뢰인과 변호사가 감정인 선정에 대한 의견을 구하여 로안에서 여러 상황을 감안한 조언을 하였고, 


변호사님께서 잘 다투셔서 다행히 감정인 선정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되었습니다. 


법원감정인은 대상부동산에 매우 낮은 1심 재산분할평가액이 이미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로안감정의 논리와 결과를 모두 인정하여 최종 재산분할 대상액을 


로안감정의 시가감정액과 1% 미만의 차이로 결정하였습니다.


 





4. 내 편에서 꼼꼼하게 업무하여 줄 감정인이 필요한 이유



이 특정사건의 의뢰인이 1차 법원감정액에 승복하였거나 


2차 법원감정을 받기 위한 다툼 및 준비를 치열하게 하지 않았더라면 


단언컨대 재산분할가액에서 100억 이상의 손해를 봤을 것입니다. 


또한 간혹 미리 시가감정을 해놓으면 해당 감정평가액으로 상한선이 결정될까봐 우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우 중의 기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불리한 자료만 잔뜩 있는 상황에서 가만히 있는 나에게 유리한 평가가 이루어질리는 만무합니다. 


예외 없습니다. 




이혼소송, 유류분청구소송, 공유물분할청구소송 등 재산분할이 문제되는 사건에서  


"분할할 재산의 가액"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가액에 따라 분할받거나 분할해 줄 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법원감정인은 양 쪽 당사자의 중간에 있는 판사와 같은 입장에 있으므로 감정평가적으로 


내 편 들어주며 변호사 역할을 해 줄 내 편 감정평가사가 있어야 이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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