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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3-06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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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토지보상행정사사무소에서 대리한 재개발 현금청산 사건에서
협의보상가액 대비 수용재결을 거쳐 이의재결까지 약 46% 증액되는
파격적인 성과가 있었습니다. "
최초 협의보상액은 약 10억 산정되었는데 재결보상액은 약 13억 5천만원으로 한 단계 만에 증액률이 무려 35%가 되었습니다.
이윽고 이의재결에서 다시 8% 이상증액되어 소송 가기 전에, 협의보상평가 대비 모두 46%를 증액시킨 것입니다.
보상감정 시 비단 전반적인 보상 가격이 높다, 낮다의 "가격수준"만이 문제가 아니라
해당 부동산의 물적현황 그 자체가 문제 시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보상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는 감정평가 시 확정된 현황부터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사건이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종전자산평가 시 토지의 물적현황(단순히 면적누락 아닙니다)이 잘못된 상태였는데
이것을 수정하려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강하게 저항하고 거부하여 잘못된 현황 그대로 협의보상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대리인은 진정한 현황에 부합한 사감정결과 및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이용상황에 대하여
항공사진으로 추적하여 수용재결 의견제출하였으며, 이윽고 진행된 수용재결 감정평가 현장조사에 소유자와 함께 참여하여
직접 재결 감정평가사님들과 현장검증 및 증거자료를 검토하였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여전히 종전자산평가 및 협의보상평가 당시의 토지조서상 이용상황이 옳다고 주장하였으나
결국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피수용자의 의견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진정한 현황에 부합하는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재결함으로써 협의보상평가 대비 35% 증액된 금액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이의재결 시에는 인근지와 가격균형을 위주로 수용재결 감정평가에 이의하였으며
역시 8% 이상 증액되는 좋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통상 업계에서는 협의보상, 수용재결, 이의재결을 모두 거쳤을 때 증액률이 10%를 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절대 오해하면 안 될 것은 수용재결, 이의재결 시 반드시 금액이 오르는 것만도 아닙니다.
분명히 다음 단계에서 보상평가액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소송에 가기 전에 무려 46% 가량 보상금이 증액된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고 파격적인 성공사례임이 객관적으로 분명합니다.

" 현직 감정평가사가 하면 다릅니다. "
" 로안감정/토지보상행정사사무소에서는
더 좋은 성과를 만들어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