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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2-23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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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경기도 수원시 00재개발구역에서 현금청산을 받는 의뢰인이 스스로 준비하여 협의보상평가를 받았는데 보상액이 터무니 없이 낮아 억울하시다며,
토지보상행정사사무소에 이의신청을 위임한 사건입니다.
2. 협의보상 이의신청
첫 번째 협의보상 이의신청(수용재결 의견제출)을 통해 이의신청 1차만에 9%가 증액되었습니다.
3. 보상 이의신청에 대한 오해와 진실
많은 분들이 "가만히 냅둬도" 보상금이 알아서 오른다 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은 명백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1) 가만히 냅둬서 2% 오를 사안이라면 가만히 냅두지 말고
사안을 파헤치고 분석해서 10% 올려내야 합니다.
가만히 냅뒀는데도 2% 올랐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 전문분야에 대한 일반인들의 생각과 카더라는 약 10년~15년 전의
현실에 기반하는 듯 합니다.
과거에는 대체로 모든 보상절차를 거치면 통상 10% 오른다라는 것이
통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4. 수용재결금액에 대한 이의신청
보상금에 대한 이의신청은 단순히 "보상금 저렴"하다는 넋두리나
감정평가에 직접 반영할 수 없는 부분을 제시하면 좋은 성과를 볼 수 없습니다.
이미 1차 이의신청(수용재결)에서 9%가 오른 후에
구역 내 현황과 본건 소재 위치, 개별 인접필지와의 접면상태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진행한 2차 이의신청(이의재결)에서 또 다시 9%가 오르는
좋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감정평가 이의신청,
보상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현직 감정평가사가 가장 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