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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와 감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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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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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2항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규정]에 의해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매매가 실종되어 버리는 경우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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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부터 조합원 지위의 양도가 금지되므로 거래가 중단되지만 

재건축사업이라는 것이 조합설립인가 났다고 어디 하루 아침에 뚝딱 되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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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 사업시행인가도 해야되고 관리처분인가도 해야되고 각 인가를 하기 위한 총회도 있고 뭐 암튼 길고 긴~~ 시간이 더 필요하단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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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청산금 산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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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가 실종된 상태에서 나타나는 청산자들은 [특히] 재건축에서는 당해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포함된 시가로서 청산을 해야 하는데 



-> 당해 사업장에서는 수년 간 매매가 실종된 상태 



-> 왜? 조합원 지위를 포기하는 매도인도 드물지만 청산당하려고 비싼 부동산을 사는 매수인도 없다. 



->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에 의한 매매 실종현상이 발생한다 



-> 이렇게 당해 사업장 내에서 매매사례가 끊어졌는데 "당해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어디서 구해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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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문제는 지가변동률이나 아파트가격변동지수 등은 3~4년 이상 장기로 넘어가는 경우 실제 시장상황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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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부동산시장이 불장을 이루던 과거 3년 간의 서울 강남4구의 어떤 구를 찍어보면 아파트매매지수가 약 10% 정도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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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4구의 아파트가 3년에 10% 올랐다? ㅎㅎ 


그냥 안 맞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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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개발이익을 포함해야 하는 평가에서 조합원지위양도 금지로 인해 인위적으로 매매가 끊긴 상태로 

수년 뒤에 청산을 하게 되는 경우 정상적인 시장 파악이 우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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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를 추출해서 분석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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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야 청산당하는 사람들이 그나마 제대로 된 금액을 받고 청산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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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튼 이렇게 불리한 상황에서 청산을 당하게 되었다면, 

청산금을 잘 평가받아야 한다면, 주장하는 측에서 노력하는 방법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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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우리는 매도청구소송 등에 있어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과 같은 사정으로 매매가 묶이고, 

장기 아파트지수 등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실질로 적용해야 할 지수를 계량화하여 평가액에 접목시키는 방법을 고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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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개발이익포함 시가]로 청산해야 하는 의뢰인들에게 컨설팅하고 있고, 


실제 사건에서 실로 훌륭한 성과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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