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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2-16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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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변호사 의뢰인께서 소유한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수수료 250만 원
지불하여 3천만 원의 부당임료를 반환 받는 좋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1. 의뢰인은 변호사
평소 협업관계에 있는 변호사님이 소유한 토지에 대하여,
인접 토지 소유자가 토지경계를 침범하여 의뢰인 소유의 토지의 일부에 담장 등이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이 해당 토지를 소유한 날짜로부터 현재까지 약 2년 6개월간의 토지 임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부당임료반환청구는 언제 하는가?
남의 땅을 무슨 이유로던 사용하려면 정당한 댓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월세를 내야지요.
그런데 남의 땅에 권원 없이 나무를 심어 과수원을 경영한다거나, 물건을 쌓아놓는 공간으로 쓴다거나 아니면 인접지 소유자간에 토지의 경계를 침범해서 담장 등으로 인위적인 경계를 만들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튼 남의 땅을 사용하는 댓가를 내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토지 사용료, 임대료를 청구할 수 있고 이 때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의 임료는 재판 과정에서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됩니다.
3. 변호사 의뢰인이 왜 사감정을 했을까?
로안의 의뢰인인 변호사님은 다른 사건에서도 사감정을 활용하여 매번 큰 성과를 내는 분이었는데, 자신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서도 임료 산정을 제대로 받기 위해 자신을 변호(?)해 줄 감정금액이 필요했습니다.
먼저 좋게 협의할 수 있으면 우리 의뢰인의 상황이 잘 반영된 사감정액으로 협의하면 되고, 협의가 안 되더라도 이미 감정평가된 내역이 존재하는 경우 재판 감정 시 많은 부분 참조되기 때문에 안전장치로서 활용한 것입니다.
4. 11배 이익 남기는 투자
결국 해당 사건은 우리 의뢰인에게 아주 흡족한 방향으로 종결되었고, 결론적으로 우리 의뢰인은 250만 원 투자하여 3천만 원 만들게 된, 투자금 대비 11배 수익을 내게 되었습니다.
남의 땅을 무단으로 쓰고 있는 자에게
부당임료반환청구 할 수 있죠,
다만 얼마를 반환받을지, "돈"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자기가 소유한 땅에 대해서
부당임료반환청구를 할 때 전문 사감정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높은 금액을 반환 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