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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2-16본문
결론: 재개발지역, 로안감정의 기존의뢰인께서 요청하신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의견제출)이 인용되어
공시지가가 상승되는 좋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2022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기간: 2022. 5. 30. 까지
[지금 아니면 못 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과세의 기준이 됩니다.
1. 따라서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너무 높은 공시지가에 대해 낮추어 달라는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고,
2. 더 많은 경우 재개발지역 등에서 종전자산평가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또는 보상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낮은 공시지가/지역 내 토지가격 균형이 맞지 않는 공시지가 때문에
낮은 종전자산가액(보상금액)을 받게 될 수 있어서 공시지가를 높이라는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존 로안감정의 의뢰인인 토지소유자는,
추후 종전자산평가를 잘 받아서(상대적으로 손해보지 않는 평가를 받아서) 원하는 평형대 분양신청을 하길 바랬고,
미리 개별공시지가부터 다른 토지와 비교해서 불리함이 없도록 잡아내길 원했습니다.
저희 로안감정/토지보상행정사사무소에서는 표준지공시지가 산정업무,
개별공시지가 검증업무 및 이의신청 검토, 인용여부 결정 업무를 수행했고,
대형감정평가법인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감정평가사/행정사들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이의신청 인용여부를 검토했던 평가사들로서 어떤 부분이 문제시 되고, 어떤 경우 개별공시지가 수정이 반영되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2022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은 [ 5월 30일까지 ] 이므로,
지금 아니면 다투지 못합니다.
보상지역/재개발지역에서는 비단, 내 토지의 공시지가 뿐만아니라 인근지, 표준지의 공시지가까지 입체적으로 살펴보아서 내 토지의 상대적 가치를 파악해야 하므로
더욱 유의하여 살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