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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잔여지가치하락분 약 7천만원 추가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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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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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안감정/토지보상행정사사무소의 의뢰인께서 도로사업에서 편입되지 않은 잔여지부분에 대하여, 

가치가 하락되었음을 주장하여 약 7천만원 추가로 보상받는 성공사례가 있었습니다.




1. 개요


도로보상에 편입되는 토지주께서 대형감정평가법인 5년 이상 근무한 10년차 이상의 보상전문 감정평가사들이 

근무하는 로안감정/토지보상행정사사무소에 보상금증액 업무를 위임하였습니다. 




2. 편입부분 보상금 증액


도로부분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행정절차를 통해 보상금을 증액시켰습니다. 

현직 보상전문 감정평가사만이 특화된 전문지식과 경험으로 성공적인 증액을 이룰 수 있습니다. 




3. 잔여지가치하락분에 대한 주장


의뢰인의 토지 전체가 도로에 편입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편입되어 편입되지 않고 남는 땅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잔여지라고 하는데, 편입되기 전에 비하여 잔여지의 형상, 도로접면, 면적 등이 현저히 열세해지는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조치를 하였습니다. 

바로 잔여지가치 하락분에 대한 주장이었습니다.




4. 인용 - 편입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도 약 7천만 원 추가 보상


공익사업에 편입되지 않는 토지, 즉 잔여지의 소유권은 여전히 의뢰인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입되지 않는 잔여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의 편입으로 인하여 잔여지 가치가 하락하였음을 감정평가적으로 입증하여 7천만 원 이상 추가 보상을 받아 사건을 성공시켰습니다.




잔여지가치하락분 인정은 사실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러나 로안감정/토지보상행정사사무소에서 10년 이상의 보상특화, 

증액분쟁 전문분야 노하우를 발휘하여 

내 땅의 소유권은 그대로 행사하면서도 편입되지 않는 토지에 대하여 

가치하락을 입증하여 추가로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에게도, 대리인에게도 매우 기쁜 소식입니다. 




똑똑한 감정평가사를 잘 활용하면, 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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