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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8-02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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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 소재 아파트 상속인으로부터
상속세 절세 감정평가 의뢰를 받았다.
의뢰인은 업무를 함께 진행한 적이 있는 변호사님이다. "
로안감정에서는 재건축, 재개발 전문 13년차 감정평가사
(저는 난생처음 재개발재건축 이라는 책의 공저자이자 감정평가사 사용법의 저자입니다)
이자 보상전문 행정사가 상속, 증여에서 수많은 사안을 직접 경험하고 처리하며 쌓인 노하우를 적용하여
사랑하는 가족과 영원한 이별이라는 큰 슬픔을 마주한 상속인이
◆ 불필요하게 세금을 많이 내는 일이 없도록,
◆ 피상속인이 인생을 바쳐 이룬 재산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의 절세가 가능하도록 가이드하며,
◆ 능력있고 뛰어난 전문세무사님과 함께 입체적인 상속세 절세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속받은 아파트 또는 증여를 예정하고 있는 아파트에 갑자기
재건축 이슈나 GTX 또는 경전철 같은 개발이슈가 터지는 경우가 있다.
세금낼 시점에 갑자기 터지는 이슈와 폭등하는 자산가치
호가가 급격히 상승하는데 상속 또는 증여의 시점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된 이익만을 시가에 반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상속세절세가 목표라면 더욱 그렇다.
그렇지 않으면 갑자기 발생한 이슈 때문에,
아직 뭐가 어떻게 현실화된 것도 아닌데 억울하게 세금을 더 내야하는 일이 발생한다.
이때 주의해야할 점은 설령 최근에 오른 시세대로, 유사매매사례를 기준으로 신고를 한 경우라도,
상속세 결정기한 즉 세금신고 후 9개월 동안에 불나방처럼 오른 신고가가 툭툭 튀어나온다면
상속세 결정기한 내 발생한 매매사례로 말하자면 신고가로 추징이 될 수 있다.
협박이 아니다. 이런 일이 현실에서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 ㅠㅠ
당연히 여러 가지 컨설팅이 필요하다.
혹 떼려다가 혹 붙인다고,
어설프게 상속세절세하려다가 상속세 추징당하는 것을 보면
그 액수에 간담이 서늘하다.
황당한 일 같지만 실제로 유사매매사례로 신고했다가 더 오른 거래금액으로 추징당하는 케이스가 왕왕 있다.
정말 종종 상담하는 일이다.
[상속세 절세] 상속세 세무조사와 감정평가 (naver.com)
아무튼 이슈가 있을 수록 유사매매사례가 있더라고 하더라도 감정평가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안전하다.
감정평가액으로 과세표준이 확정되어버리기 때문이다.
과세관청으로부터 부인당할 만한 특별히 미친(?) 짓을 하지 않는 이상 감정평가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분쟁이 일인 변호사가 상속세 신고를 위해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것만 봐도 알만하지 않은가.
때로는 재건축 가능성 등의 아파트 가격 변동폭이 큰 이슈를 충분히 시가로 현출하여 비과세 구간을 적절히 이용하면서
취득가격을 높여 추후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낮추는 것을 전략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