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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감정 성공사례] 지역주택조합 80억 원 제시, 매도청구소송 통해 150억원에 청산한 사례_박효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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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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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지역주택조합에서 80억 원에 매도 협상을 제안 받은 소유자는 


로안감정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였으며, 


로안감정 156억 원 평가 후 매도청구소송 법원감정


150억 원으로 평가되어 제 값 받고 청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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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등에서는 주택법 제22조에 의거 매도청구를 하기 전에 대지의 소유자와 3개월 이상 협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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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업에서 살펴보면 이 협의과정은 대체로 2가지로 축약됩니다.​​


​


1. 조합에서 특정금액 제시


 사례의 의뢰인의 경우 조합에서 80억 원 제시



2. 토지주가 특정금액 제시


대부분의 경우 토지주는 조합의 제시 금액에 


협의를 하지 않고 협의요청을 무시할 뿐,


적극적으로 금액을 제시하며 협상하지 않습니다.


​


그러나 사례의 의뢰인은 로안감정에 연락하여


1) 80억 원에 협의하는 것이 좋을지


2) 아니라면 어느 정도 금액에 협의를 시도하는 것이 타당할지, 


협상의 근거는 무엇으로 삼으면 좋을지에 대해 상의했습니다.


​


​


아무튼 협의가 결렬되면 주택법 제22조에 의거 사업시행자는 


토지주에게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팔기 싫어도 팔아야합니다.


안 팔고 싶다고 안 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강제 매도해야합니다.


​

​


오직 얼마를 받고 팔 것인가, 


'매매대금'만이 문제가 되며,


매매대금은 법원감정을 통해 결정됩니다. 


​




사례의 의뢰인 토지에 대해서 


ⓐ 로안감정에서 156억 원의 시가평가를 진행하였고,


ⓑ 80억 원과 156억 원 사이에서 협의결렬로 매도청구소송이 진행되었으며,


ⓒ 법원감정은 150억 원이 산정되어 


​


로안 의뢰인에게 아주 유리한 방향으로 


매매금액이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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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청구소송 이전에 협의과정에서 토지주는


적극적으로 협의금액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금액은 받고 싶은 금액을 그냥 막 지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를 통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


대부분 조합에서도 감정평가를 근거로 협의를 시작하며


협의가 결렬되면 매도청구소송이 예정되어 있는데 


소송에서 토지주가 주장하는 협의금액에 대한 백데이터가 하나도 없으면


조합이 주도하는 대로 매매대금이 결정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



의뢰인이 80억 원 제시를 받았을 때,


감정평가적 검토없이 협의했다면,


(80억 원, 엄청나게 큰 금액이니까요!)


70억 원의 손해가 났을 사안입니다.


당신의 승리의 파트너, 로안감정평가사사무소!


​


한편, 의뢰인이 가만히 있었어도 150억 원이 책정되었을까요?


단언컨대 절대 그럴 일은 없었습니다.


해당 소송과 평가 목적에 맞는 강력한 주장을 해도 


될까말까한 것이 현실이거든요.


​

​


매도청구소송 전 협의, 


성공사례가 많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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