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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감정 성공사례] 이혼소송 재감정 3억원에서 11억원 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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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5-23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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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1심 법원감정액 3억 원 받고 항소하여,

로안감정에 사감정을 의뢰한 분이

재감정액 11억 원으로

재산분할 받게 된 성공사례가 있었습니다.

당신의 승리의 파트너, 로안감정





1. 사건개요



원,피고가 이혼하며 부동산 재산분할을 위해 1심에서 법원감정을 진행했는데 


3억 원 수준으로 결과가 나왔고, 해당 금액이 너무 낮아서 항소한 사건이었다.



2. 의뢰인이 원하던 것


의뢰인이 원하던 것은 항소심에서 ​


1) 재감정을 받는 것, 2) 재감정 결과가 1심 감정평가보다 좋을 것이었다.




3. 항소 ≠ 재감정


비슷한 상황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항소하면 모든 일이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다. 


항소해서 재감정을 받으면 된다, 재감정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기대하는데 현실은 천만의 말씀이다. 




현실 이혼소송에서는 아니 현실 법원에서는 재감정을 잘 받아주지 않는다.


재감정신청을 100번을 한다고 해도 재판부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즉 재판부에서 다른 감정인에게 재감정명령을 내리지 않으면 재감정이 안 되는 것이다.



재감정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재판부를 설득할 튼튼한 감정평가 논리가 필요하다.



4. 사감정과 재감정신청 인용


암튼 이런 상황에서 전문 감정평가사를 찾던 의뢰인의 변호사님으로부터 검토 요청 받고 


전반적인 검토와 재산분할가액을 높일 수 있는 숨은 논리와 조건에 대해 컨설팅했다. 


더불어 해당 논리를 적용한 사감정을 시행했다. 



재감정신청에 대해 시큰둥하시던 재판장님께서는 


로안감정에서 제시한 문제사항을 보시고 재감정을 해보자고 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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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산분할가액 3억 원이 11억 원이 되었다. 


재감정신청 인용은 1차 관문을 통과한 것에 불과하다. 


재감정 결과가 원감정과 별 차이 없으면 거의 그대로 종결이라고 보면 무방하다. 


재감정을 제대로 받기 위한 극강의 노력이 필요하다. 




다행히 우리 의뢰인은 성공했다. 


승리의 파트너와 함께 했기 때문이다.



재산분할가액으로 1심에서 3억 원을 받았던 것이 항소심에서 11억 원으로 상승하는 기염을 토하는 결과가 나왔다. 


우리는 감정평가의 시점에 대한 차이, 가격시점 변동에 따른 주변 개발환경 변화 


그리고 평가대상의 특성 설정에 따른 분쟁을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잘 살려낸 컨설팅을 했고, 잘 맞아 들어갔다. 


이와 같은 사건을 하도 많이 처리해봐서 다른 재판부의 판단에 대한 사례도 많은데, 역시 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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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여언



사실 재감정신청의 효용이 없는 사안들도 많다. 


의뢰인은 억울하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상 재감정을 하면 오히려 그에게 불리한 경우가 도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덜컥 재감정, 감정평가 이의신청 등을 추진했다가 역풍을 맞기 전에 전문 감정평가사와 상의하는 것을 추천한다.




실력있는 가이드가 있어야 안전하게 갈 수 있다. 


정확하게 진단해야 제대로 된 처방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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