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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변상금 이의신청 성공사례] 최초 청구 4,800만원 → 2,800만원으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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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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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부과된 변상금 및 대부료 약 4,800만원에 대해


토지보상행정사사무소에서 이의신청을 통해 


약 2,800만원 수준으로 감면해 낸 좋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1. 사건개요


​


재개발구역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의뢰인이며 현금청산을 대비하는 과정에서 


로안감정의 사감정으로 먼저 인연을 맺었던 분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인접 필지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의뢰인에게 


국유재산 변상금 및 대부료를 4800만원 가량 산정하여 보내왔으며 


갑작스런 통지와 큰 금액이 너무 부담스럽고 과도하다고 생각했던 의뢰인께서 


로안감정/토지보상행정사사무소에 변상금 이의신청을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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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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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기간이 이례적일 정도로 매우 촉박하여 업무처리하는 시간을 확보하고자 


정당한 사유를 들어 이의신청기간부터 연장해내었으나 그래도 기간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미 사감정으로 해당 부동산과 인접필지의 현황을 잘 알고 있었던 상황이라 신속하게 업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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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당한 변상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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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낮은 수준으로 변상금을 낮추기 위해 해당 부동산의 특성과 인접필지와의 관계, 


관련법을 면밀히 분석하여 감정평가적인 부분에 집중하여 부당성을 입증하는 이의신청을 진행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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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


짧은 이의신청기간에 비해 이의신청 내역을 처리하는 기간은 자꾸 늘어지기만 하고 


담당자와의 연결도 어려워 업무 외적으로 매끄러운 진행이 어려웠고 


이 부분에 대해 적절히 항의하고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해오며 진행한 결과 ​


최종 변상금이 4800만원에서 2800만원 수준으로 낮춰졌습니다. 


최초 부과금액의 58%수준으로 낮춘 매우 좋은 성과였으며 의뢰인께서도 결과에 매우 만족하시며 감사인사를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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