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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4-05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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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재건축 매도청구소송 1심 법원감정가 약 1억 5천만원이던 사건,
로안의 사감정 2억 2천 6백만원이후 재감정이 이루어진 결과
법원감정이 약 2억 5천만원으로 1심 법원감정 대비
65% 증액된 훌륭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매도청구소송은 조합설립인가 취소 등으로 매매계약체결일을 흔들지 않는 이상
매매계약체결일이 영원히 고정(이 사건의 경우 16.12.29일)됩니다.
같은 시점을 두고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재감정이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처음부터 평가가 잘 나오도록 전문가와 함께 예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1. 1심 법원감정평가금액
기준시점 16.12.29
매도청구소송사건에서 1심 법원감정금액이 너무 낮게 나왔다 억울하다고 연락해 온 의뢰인이었습니다.
살펴보니 충분히 억울하다고 할 만한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작은 가격이 너무 낮다는 생각에서부터였지만 과정을 살펴보니 다퉈볼 만한 사정이 많았습니다.
한 편, 대체로 감정금액에 대해서는 억울하다고 많이 하는데 다툴 여지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2. 로안감정의 시가감정
기준시점 16.12.29
로안감정에서 1심 법원감정일자와 동일한 날짜로 해당 구역 피고들을 단체로 사감정을 진행하여 튼튼한 가격지지선을 만들고
이를 근거로 재감정을 위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을 교체(법무법인 센트로 김향훈대표변호사, 이수희변호사)하고 격렬한 다툼을 이어갔습니다.
1심은 원고패로 판결이 나는 획기적인 성과가 있었습니다.
로안의 시가감정에서는 제시외건물(부합물)에 대해 별도로 감정평가하지 않았습니다.
토지와 건물 부분을 다투는 것이 가장 컸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