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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보상 재평가 토지보상액 19%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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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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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보상행정사사무소에서 수행한 보상금증액업무사건,


협의보상 재평가액이 19% 상승하는


좋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




1. 사건개요




강원도 삼척시 ☆☆동 주차장건설사업에 편입된 토지주께서 로안감정에 적정보상액 추정 업무 및 보상금증액업무를 위임하였습니다.






2. 첫 번째 협의보상평가




먼저 적정 보상액 산정 및 주장을 위하여 로안감정에서 사감정을 진행하였고 이후 협의보상평가가 진행되었습니다. 


보상컨설팅을 기반으로 수행된 첫 보상감정액이 상당히 좋은 결과로 도출되었습니다.





3. 협의보상 재평가 요청에 따른 재평가 진행




그러나 해당 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재평가 대상이 되는 토지였고 


재평가 사유를 포착한 대리인(토지보상행정사사무소)의 요청에 따라 


협의보상 절차가 다시 원점으로 회귀되어 재평가가 진행되었습니다.





4. 재평가 결과 최초 협의보상액 대비 토지가격 19%증액




최초 협의보상액도 잘 산정되었던 건이지만 법률에 의하여 기술적인 재평가를 받아냈고 


재평가 시 토지보상행정사사무소에서 현장입회 및 전문 감정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그 결과 최초 보상액 대비 토지가액이 무려 19%나 증액되는 좋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보상절차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와 잦은 마찰에 의뢰인께서 다소 스트레스를 받으셨지만 


대리인의 조언에 따라 잘 대처하셨고 재평가 결과에 매우 만족하시며 감사인사를 보내오셨습니다.





공익사업에 의한 보상절차는 까다롭고 


매 절차마다 검토해야 할 


법률문제가 산재되어 있으며 


감정평가적으로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최고의 성과를 내는 


로안감정/토지보상행정사사무소는 


의뢰인에게 "더" 유리한 방법을 


찾아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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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안감정평가사사무소/토지보상행정사사무소


대표 감정평가사/행정사 박 효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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