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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감정 성공사례] 경매평가, 재감정인용, 50%(약15억)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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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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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론 : 저평가된 법원경매감정에 대하여 


사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재감정 신청하여



평가액 약 15억원, 


최초 감정액 대비 약 50% 이상 증액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




1. 개요


경매평가액이 너무 낮아 이의하는 의뢰인이 로안감정에 사감정을 의뢰하였습니다. 



2. 특이사항 




해당 부동산은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후 부지조성 공사를 거의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1) 개발 중인 토지의 경우 한 필지라고 하더라도 허가를 득한 부분과 


제외지 부분이 서로 다른 가치를 구성하므로 구분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는데 


2) 특히 허가를 득한 부분에 공사가 진행되어 개발완료 전의 어느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경우 


유사한 수준으로 개발된 부동산의 거래사례 등 가격자료 수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때 "개발 전 토지가치"에 "조성원가"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원가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건은 토지소유자가 직영으로 공사하여 객관적인 비용자료가 부존재하여 적정한 조성원가를 추정해내야 했습니다.


물론 원가측면으로 접근한 토지가액은 유사 개발부동산 또는 개발이 완료된 부동산의 가격수준과 


토지의 성숙도 등을 적의비교하여 합리성이 검토되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로안감정에서 해당 부동산이 가진 그 특성에 꼭 맞는 사감정을 진행하였습니다. 


 


3. 재감정신청의 인용과 결과


의뢰인은 사감정의 과정에서 감정평가 시 도움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았으며, 열심히 준비하여 제출하였고, 


그것을 바탕으로 나온 사감정액을 기준으로 법원에 기존 경매평가에 이의하며 재감정신청을 하였습니다. 




" 재감정신청은 상당히 신속히 인용되었고 재감정이 이루어진 결과, 


의뢰인이 이의했던 최초의 법원경매가격 대비 약 15억 정도, 


비율로는 50% 이상 상승한 금액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결과입니다. "






4. 이 일을 처리한 박평 생각: 시도를 해야 성공할 가능성이 생긴다.   




내 의뢰인은 법원경매평가액이 단순히 저평가되었다, 억울하다 하며 욕 한 번하고 끝내지 않았다. 


그가 실제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시도를 했다는 것을 높이 산다. 


실은 사감정을 할래도 돈이 들고 그렇게 해서 재감정신청을 진행한다고 100% 모두 인용되는 것도 아니고, 


어렵게 재감정을 받게 되더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평가가 되는 것도 아니고 암튼 산 넘어 산이다. 


이런 일은 한 고비 넘기면 또 한 고비가 있고 그렇다. 




일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설명드리면 오히려 의뢰인이 나를 위로했다. 시도해보는 것이라고. 


안 되더라도 수긍할 수 없는 결과를 그냥 받아들일 수는 없고 최선을 다해서 시도를 해봐야 후회가 없을 것 같다고. 


그리고 실제로 그 의뢰인은 최선을 다했다. 결과는 소름돋을 정도로 성공적이었다.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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